광고
광고
광고
광고

대구안실련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는 명백한 인재, 안전관리 전면 개편해야”

풍력발전 설비 소방ㆍ재난 대응 기준 마련, ‘풍력발전 관리 기본법’ 제정 등 요구

광고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6/03/30 [18:33]

대구안실련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는 명백한 인재, 안전관리 전면 개편해야”

풍력발전 설비 소방ㆍ재난 대응 기준 마련, ‘풍력발전 관리 기본법’ 제정 등 요구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6/03/30 [18:33]

▲ 경북 영덕군 영덕읍의 한 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정비 작업자 3명이 숨졌다.  © 북소방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3명이 숨진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부에 풍력발전 안전관리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30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닌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방치가 결합된 명백한 인재”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난 풍력발전단지는 설치 후 약 20년이 지난 노후 설비로 불과 한 달 전 구조물 붕괴 사고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운영이 이어졌다”며 “작업자들이 설비 균열 등 핵심 위험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고위험 작업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풍력발전 설비는 수명관리 기준과 법적 안전규정이 사실상 미비한 상태에서 운영 중”이라며 “유지보수 등 역시 세계풍력기구 자격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 아닌 무자격 업체에 맡겨지는 사례가 있어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은 풍력발전기가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과 안전 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형식적인 점검과 부실한 검사 체계 속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풍력발전 설비의 설치ㆍ운영ㆍ해체 전 주기를 관리하는 ‘풍력발전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설계수명 초과 설비에 대한 가동 중지ㆍ철거 기준 법제화 ▲작업 전 위험성 평가ㆍ안전절차를 포함한 국가 표준 작업매뉴얼 마련 ▲외주 구조 개선을 통한 원청 책임 강화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과 자동정지 시스템 도입을 통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 ▲풍력발전 설비에 대한 소방ㆍ재난 대응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광고
[연속 기획]
[연속 기획- 화마를 물리치는 건축자재 ⑧] 내화채움구조 넘어 종합 방화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 꿈꾸는 아그니코리아(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