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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재우 기자] = 부평소방서(서장 강한석)는 주택 화재 시 초기대응에 효과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진압에 활용되는 소화기와 화재 초기에 경보음을 울려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두 시설 모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가 정상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역시 작동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인천소방본부는 화재 취약계층의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복권기금을 활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ㆍ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자동 소화설비가 부족한 노후 주택과 아파트 등이다.
강한석 서장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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