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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검정공사, KFI인정제도 개정 시행

검정수수료 대폭인하 등 민원인 편의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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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환 기자 | 기사입력 2005/11/11 [23:06]

한국소방검정공사, KFI인정제도 개정 시행

검정수수료 대폭인하 등 민원인 편의중심으로

문기환 기자 | 입력 : 2005/11/11 [23:06]

kfi 인정규칙이 민원인 중심으로 새롭게 개정되어 일부품목 검정수수료가 인하되고 지급신청수수료 추가납부제가 폐지됐다.
 
한국소방검정공사(사장 남상호ㆍ이하 공사)는 지난 9일 kfi인정제도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10월 12일자로 kfi인정 등에 관한규칙을 개정, 시행됨에 따라 총 8개 항목의 개정 내용을 밝혔다.
 
공사가 새롭게 개정한 kfi인정 규칙은 수검장소에 인정기준 비치의무폐지와 지급신청수수료 추가납부제 폐지, 시험시설기준 완화, kfi인정 처리기간 단축 조정, 합격표시 개선, 품질관리체제 심사기준 완화, 일부품목 수수료 인하조정, 희망수검일 제도의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공사는 먼저 제품검사를 신청한 사람이 수검장소에 인정기준을 한 규정과 지급신청시 일반수수료 2배의 비용을 납부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험시설기준을 완화키로 했는데 소방용방화복, 소방용안전화, 소방용안전장갑의 시험시설기준에서 ‘줄자’ 보유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kfi인정 처리기간을 단축 조정하여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은 기존 45일에서 40일로 하고 실내장식물재료는 75일에서 65일로 단축했으며 실내장식물의 불연, 준불연재료의 합격표시를 구분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물소재의 합격표시를 추가 개선했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체제를 위해 실시해오던 최고경영자의 품질관리교육의무를 완화하여 폐지하고 일부품목 검사 및 심사 수수료를 인하하여 시각경보기는 1,180원에서 530원으로 실재장식물은 1,950원에서 570원으로 설계심사는 590,000원에서 168,500원으로 각각 대폭 인하했다.
 
또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희망수검일 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날짜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희망수검일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어서 남상호 사장 이후 새롭게 달라지는 공사의 변모를 실감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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