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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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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뉴스팀 | 기사입력 2019/12/27 [14:00]

청주서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119뉴스팀 | 입력 : 2019/12/27 [14:00]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염병선)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적용 대상은 기존 문화ㆍ집회ㆍ판매ㆍ운수ㆍ숙박ㆍ위락시설 등 6개였으나 최근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됐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 업소에는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상금은 기존 최초 신고 시 현금 5만원 또는 온누리상품권,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소방 관련 물품 제공이었지만 변경 후 1회당 현금 10만원이 지급된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변경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가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며 “재난을 사전에 막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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