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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 활동을 위한 체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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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소방서 방제웅 | 기사입력 2020/04/10 [10:00]

수상구조 활동을 위한 체력 기준

서울 서초소방서 방제웅 | 입력 : 2020/04/10 [10:00]

지난 몇 년간 여러 시ㆍ도의 소방관을 대상으로 급류구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인명구조사 2급을 통해 기초적인 수영 실력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었기에 특별히 수영 실력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상ㆍ급류구조 분야에도 기본적인 체력테스트 기준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기준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수상구조 대원의 체력평가?

아마도 다이브 마스터를 개인적으로 취득하신 분이라면 ‘워터맨십 평가’를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와 거의 비슷하게 수상구조 분야에도 워터맨십 평가가 존재합니다. 이 기준은 급류구조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에게 공지되는 사전 요구사항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PREREQUISITES 

This program is designed for personnel who are physically fit. Participants are encouraged to participate after successfully completing the IADRS Watermanship Test or testing to a fitness level of 13 MET (Metabolic Equivalents) or greater. Participants with aerobic fitness questions or concerns should consult their physician prior to in-water training. Participants who have poor aerobic fitness may attend this program as surface support personnel with the approval of the instructor. 

출처 Dive Rescue International Swiftwater rescue training Program Information Guide

 

위의 내용은 급류구조 교육 사전 요구사항(Prerequisites)입니다. 여기서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IADRS Watermanship Test 또는 13MET 수준의 체력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뒤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참가자 중 유산소성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사의 승인하에 수면 보조 인력(Surface support personnel)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수준으로 체력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수상 진입’ 활동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참여자들은 교육 중에도 수상 진입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아야 하며 C-card 신청양식에도 표시해 발급되는 card에도 능력 수준이 표기됩니다. 

 

IADRS 워터맨십 평가와 MET

NFPA1006 11장 수상구조 파트에서는 수상구조 대원은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하에 기본적인 워터맨십 스킬을 시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11.2.1 A realistic evaluation of the rescuer’s water survival skills should be conducted by the AHJ to meet this requirement. It is recommended that the AHJ use an annual swim test that meet or exceeds the IADRS Annual Watermanship Test. Example: Swim 91.4m(100yards) unassisted with any stroke, no time limit, and tread water for 10 minutes.

A.11.2.2 The committee includes the IADRS Annual Watermanship Test(see Annex Ⅰ) as an example of a method of evaluating swimming surface rescue as it applies to this standard but recommends that rescue swimmers conduct the “tow” exercise with the appropriate PPE used for surface water rescue, noe SCUBA

출처 NFPA 1006 Standard for Technical Rescuer Professional Qualifications(2013 edition)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NFPA 기준에도 구조대원의 수상 생존 스킬과 연간 수영테스트, 수면 구조 능력 평가를 위해 권장되는 기준이 바로 IADRS 연간 워터맨십 평가입니다. 물론 이 기준은 각 기관의 여건에 따라 조금씩 변경할 순 있습니다. IADRS 연간 워터맨십 평가는 총 다섯 개의 종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평가표 번역본은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1. 500yd(457m) 맨몸 수영 

 2. 15분 입영 

 3. 800yd(732m) 스노클 수영

 4. 지친 요구조자 100yd(92m) 끌기

 5. 9ft(3m) 스킨다이빙 후 물체 회수

 

위 다섯 개 평가 종목은 순서대로 진행하되 각 종목 사이에 15분 이상 쉬는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즉 이 평가는 다섯 개의 단일 종목을 평가하는 게 아닌 마치 다섯 개의 종목을 하나의 평가 종목처럼 이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담으로 2013년 미국에서 강사교육을 받을 때 수상구조 임무를 해야 하는 대원은 매년 이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급류구조 사전 요구사항에서 IADRS 워터맨십 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MET라는 게 제시돼 있습니다. MET란 Metabolic Equivalent Task의 약자로 ‘신진대사 해당치’ 입니다. 이는 성인이 쉬고 있을 때 필요한 에너지나 몸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량에 해당하는 운동량을 의미합니다.

 

유산소 운동 강도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3~6MET는 중간 강도의 운동으로, 6~7MET 이상은 고강도 운동으로 분류합니다. 보통 7.5mph(12.8㎞/h), 즉 1시간에 12.8㎞를 뛸 수 있는 수준을 12.5MET로 분류합니다. 이를 토대로 보면 13MET면 상당한 수준의 고강도 운동입니다. 

 워터맨십 평가에 대한 약간의 오해

여기까지 글을 읽으신 분이라면 급류구조 교육을 받으려면 수영 실력이나 유산소성 운동능력이 반드시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느 레벨까지 교육을 받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NFPA 기준에 따라 수상ㆍ급류 구조는 레벨 1과 2로 구분됩니다.

 

레벨 1은 기초 생존 수영 스킬과 레벨 2 급류구조 지원에 적용되는 수준입니다. 레벨 2는 레벨 1 수준의 지식과 기술에 추가해 현장 상황에 맞는 진입구조까지 수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던 워터맨십 평가는 레벨 2 수준의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NFPA 1006에도 이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레벨 1 수준에서는 기초 자유형 수준의 수영과 환경에 맞는 영법 기술, 자가 구조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뜨기와 수상 생존 스킬에 중점을 맞춘 기초 수영 스킬 테스트를 고안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11.1.12 Many program exist to evaluate a minimum swim capability through a designated water course. These programs range from recreational to swiftwater applications. The AHJ should devise or adopt a minimum swim capability based on the response area needs.

출처 NFPA 1006 Standard for Technical Rescuer Professional Qualifications(2013 edition)

 

마치며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119구조본부의 동계수난구조과정 사전평가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평가하고 입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교육 질을 더욱 높일 뿐 아니라 과정을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하기에 아주 좋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전국 소방학교에 급류구조 과정이 정착한다면 이 워터맨십 평가가 입교 사전 평가 종목으로 지정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또 위에서도 잠시 여담으로 언급했지만 이 기준은 단순히 교육 입교를 위한 자격 조건이 아닌 매년 수상구조 활동을 하는 대원의 체력평가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소방 자체적으로 수상안전법 강사나 수상구조사 등 특정 자격 조건을 따로 취득하지 않는 한 개인의 수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모든 대원이 수영을 다 잘 할 순 없으나 수난구조대 대원들과 내수면 인접 소방서에 근무하며 수난출동에 대응해야 하는 소방서에 근무하는 대원들에게는 연 1회 정도 수영 평가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에 취득한 자격과는 관계없이 현재 능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서초소방서_ 방제웅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0년 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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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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