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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로 방해 시 과태료 부과

서울소방, 9일부터 단속 최고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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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기자 | 기사입력 2011/12/05 [13:19]

소방차 진로 방해 시 과태료 부과

서울소방, 9일부터 단속 최고 과태료 20만원

이하나 기자 | 입력 : 2011/12/05 [13:19]
오는 9일부터는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의 진로를 막는 차량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웅길)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영상기록매체)를 설치하는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는 홀몸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사회보호계층 약 11만 세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무료보급할 계획이다.

최웅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시간이 10을 넘으며 10분 전에 도착했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가량 높게 나타난다”며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소방차 탑승 출동 등을 통해 정책개발과 관련 홍보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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