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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는 행복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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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2/02/16 [11:37]

서초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는 행복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김상용 객원기자 | 입력 : 2012/02/16 [11:37]
‘소방차 싸이렌과 경광등이 도심 속에 울려 퍼진다’
 
소방관이 다급하게 “소방차 출동 중에 있습니다. 앞에 차량 좌우측으로 양보해주세요.”소방관이 부르짖는 스피커 소리가 도로에 울려 퍼지지만 비켜주는 차량은 없었다. 소방차는 화재현장에 몇 분 늦게 도착했고 초기 진화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집은 전소가 됐다.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남의 이야기 인양 양보해주는 차량은 얼마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몇 백미터 앞에 화재가 보이지만 소방차는 진입할 수가 없다. 바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소방호스를 수십 본 더 연결을 해야 하지만  호스연결시간에 연소는 더욱더 확대되어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구급차 또한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신속한 조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차량정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늦어져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차 길터주기의 중요성은 화재 발생시 5분 이상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응급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

긴급차 양보에 관한 현행 관계법령으로‘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4항, 제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29조 및 제160조 및 제161조(과태료 부과징수) 긴급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으로 제정되어있다. 증거확보를 위한 일환으로 소방차에 cctv설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고식지계 [姑息之計]’의 대책이다.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인위적인 통제는 우리 사회를 퇴보시키는 것이다. 서로를 위한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이고 지금보다 변화된 시민의식을 통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김상용 객원기자 samfly@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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