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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조사서에 대한 반론인가? 반대급부인가? 진정한 의견인가?- Ⅱ”

화재조사 민원부터 소송, 사실조회, 내부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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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소방서 이종인 | 기사입력 2021/05/20 [10:00]

“화재 현장조사서에 대한 반론인가? 반대급부인가? 진정한 의견인가?- Ⅱ”

화재조사 민원부터 소송, 사실조회, 내부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경기 김포소방서 이종인 | 입력 : 2021/05/20 [10:00]

<지난 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소송 진행 도중 화재조사관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 

 

피해자 주장을 살펴라!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자기방어적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화재조사에 대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임대인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나 임차인은 화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 임대인은 부동산 피해 부분에 대해 화재보험회사에 연락하고 보험처리를 진행했다. 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2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고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 화재피해자인 임차인은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를 모은다. 모든 자료를 수집하거나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고 때론 화재 현장 조사 내용을 기록으로 받는다. 증거물이 있다면 개인이 감정해 감정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화재 당시 소방관에게 “소방관이 최초에 옥내소화전으로 화재진압을 시도했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다. 누전차단기도 작동되지 않았다. 콘센트에 멀티코드는 연결돼 있었으나 전기제품이나 전열기 코드가 꽂혀있지 않았다.

 

벽면 구석에는 수납장 선반이 있었고 선반 안으로 수납이 불가한 제습기는 선반 옆에 뒀다. 제습기는 10월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건조하고 평소 햇빛이 잘 들어와 사용할 필요가 없어 사용하지 않았고 장마철에만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현장과 차이가 있을까? 살펴봐야 한다.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인용할 건지 배척할 건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재조사관은 벽면 콘센트에 3구 멀티코드가 꽂혀있던 것과 그 멀티코드에 4구 멀티코드가 연장돼 꽂혀있었던 걸 확인했다.

 

또 멀티코드에 꽂혀있던 플러그에서 단락 흔적을 발견했고 그 단락 흔적이 화재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했다. 피해자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또 다른 주장을 살펴보자. 피해자가 소방관에게 전화로 문의했을 때 “피해자 측 목격자가 있느냐, 멀티코드는 원인 모름이나 미상으로 갈 수 있다. 소방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건물주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내용을 보면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또 모 경찰서 모 경감은 “조사 경험에 의하면 갑자기 천정에 강한 전류가 흐를 때 가장 약한 건물 콘센트가 끊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다.

 

화재 발생일은 00월 1일이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00월 2일 모 학회에 화재감식을 의뢰했고 A 학회장 등 네 명은 00월 13일까지 12일 동안 화재 원인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모 학회는 ‘조사 결과 7층의 천장 면 전기배선 트레이에서 최초 발화해 하방 연소한 패턴으로 사무실로 옮겨붙어 컴퓨터 등의 집기를 소실시킨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화재감식보고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화재조사관으로서 근거있는 주장에 대해선 인용하거나 다시 한번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는 00월 16일 화재조사관과 전화 통화에서 “화재현장조사서가 객관적인 증거로 쓰이지 않았다. 제습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사용한 것처럼 조작됐다”고 하자 화재조사관은 “나는 신이 아니다. 제습기 내용을 안 넣으면 모든 화재는 원인 불명이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화재조사관이 조사한 내용과 피해자 진술은 전혀 맞지 않았다.

 

현장에 잔류한 증거는 발굴 없이 있는 그대로 사진 촬영이 선행된다. 선 촬영 후 발굴하는 수순으로 증거를 조사한다. 화재조사관은 현장을 그대로 살피고 증거를 찾곤 하는데 이 과정에서 멀티코드나 플러그가 꽂혀있는 형태가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화재조사관에게 엄청난 심리적 고통이 될 거라고 짐작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다.

 

알고 있는 점과 느낀 점을 기록하다

필자가 지득(知得)한 내용은 이 사건으로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상고했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 학회는 현장을 감식하고 ‘현장감식보고서’를 제출했다.

 

화재피해자는 이를 토대로 소송을 이어갔다.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와 모 학회 현장감식보고서에서 화재 원인이나 발화 열원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발화지점에서 견해차가 있었다.

 

그리고 조사시기와 감식 기간도 차이가 있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는 소방서와 소방본부, 도청 감사과, 신문고, 감사원까지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화재조사관과 모 학회의 조사 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표 1] 비교


화재조사관과 모 학회 의견의 차이점

두 기록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확연하게 느껴진다. 화재 원인은 크게 보면 전기적 요인으로 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발화지점이 바닥과 천장으로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연소 방향 해석 또한 상방 연소와 하방 연소로 대립하는 의견이다.

 

조사 기간도 보고서 내용과 차이가 크다. 첫째 화재발생일이 00월 1일인데 모 학회에서 00월 2일부터 00월 13일까지 12일간 현장을 감식하고 조사했고 조사 인원도 모 학회장 외 세 명으로 네 명의 전문가가 12일간 감식한 내용으로 기록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모 학회장의 경위서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00월 9일 전화 의뢰를 받았고 00월 12일 화재 현장에서 처음 만나 ○○○빌딩 7층 화재 현장 감식을 하게 됨’, ‘00월 12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와 화재 현장 원인 파악, 00월 15일 1차 화재 조사서 작성, 00월 19일 오전 8시에서 12시까지 화재 현장 2차 조사, 00월 26일 화재 현장 보고서 작성 및 화재 현장 조사 완료’, ‘이듬해 0월 20일 전기 콘센트 배선 감식의뢰, 0월 3일에서 15일까지 전기 콘센트 배선 단락흔 감식, 0월 19일 전기 콘센트 단락흔 배선 감식 결과 보고서 작성’ 등으로 기록했다.

 

모 학회 보고서에서는 ‘약 열흘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화재는 천장부 일부 배선이 나선(裸線) 상태 식별되는 것으로 보아 배선 상의 문제로 인하여 전기 과부하 및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임’이라고 기록했다.

 

또 화재 진행은 천장 상부 전기배선에서 발생해 천장 면으로 연소 확대하면서 상부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바닥에 있는 전기 콘센트에서 2차 발화한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조사관은 하단 멀티코드에서 발화해 수직으로 상승한 화염에 의한 전파라고 화재현장조사서에 기록하고 있다.

 

▲ [사진 1] 연소 현상 해석의 차이

 

두 사진을 비교해 봐도 확연한 의견 차가 느껴진다. 

 

▲ [사진 2] 발화지점과 2차 연소 해석 차이

 

화재조사관은 바닥에서 연소가 시작돼 수직으로 상승하며 벽면과 방화문에 ‘V’ 패턴 흔적을 남기고 연소 확대했다고 봤다. 이러한 잔류 증거를 토대로 바닥에서 연소했다고 기록했다. 모 학회는 천장에서 연소한 불티가 소락해 2차로 발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여기서 화재 원인은 바닥이든 천장이든 같은 전기적 요인인데 왜 그리 다툼이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는가? 화재조사관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판단한 발화지점과 모 학회에서 판단한 발화지점이 상이한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조사관이나 모 학회의 차이가 없는데 왜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으로 다툴까? 상승 연소를 했든 Fall-down fire든 실익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숨은 큰 차이가 있었다. 발화지점이 화재조사관이 화재 원인을 발굴한 지점이라면 임차인의 책임, 모 학회에서 주장한 천장이라면 임대인 책임으로 첨예하게 책임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화재조사관이 조사한 내용대로라면 임차인에게, 모 학회의 의견대로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는 민원을 제기해 발화지점에 오류가 있다고 재조사를 요청하고 모 학회의 의견처럼 발화지점이 천장이라고 주장했다.

 

필자가 알기론 상급부서에서 재조사했으나 담당 화재조사관이 조사한 내용과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경우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온다. 왜? 소방서 화재조사관이 조사하고 그 상급부서에서 조사한 결과 초동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을 쉽게 번복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다.

 

이 사건은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조사관이 1차로 조사하고 모 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과 합동으로 2차 조사를 했다. 화재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해 감정 결과를 토대로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했으므로 화재 원인 규명에 있어 오류는 없어 보였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을 무렵 당시 지휘조사팀장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이 교수, 잘 지내시는가?” 

“예, 선배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SOS. 한번 도와줘야겠어”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도와드리지요” 

“화재조사 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의견서 하나만 써줘” 

 

이게 무슨 말씀인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왜 내 의견서가 필요한지? 의문스러웠다. 하지만 선배님이 오죽했으면 내게 전화를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일단 화재조사서와 민원 내용을 알려주시면 한 번 보고 의견을 말씀드릴게요”하고 전화를 끊었다.

 

선배님은 이 사건으로 민원에 무척이나 시달렸고 내부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셨다. 사실 그 선배님은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영면하고 계시지만 당시 마음고생이 무척 심하셨다고 토로하셨다. 밤잠을 설칠 정도였다고….

 

그래서 최초 발화지점의 부당성과 전기 콘센트 배선 단락흔 감식 결과에 관한 의견과 차이점을 정리해 9장의 의견서를 써서 보냈던 기억이 있다.

 

▲ [사진 3] 천장에서 하방 연소한 패턴(출처 모 학회 보고서 발췌)

▲ [사진 4] 중성대(출처 모 학회 보고서 발췌)

 

모 학회 보고서에는 ‘화재는 주로 천장 면으로 프레임 오버(Flame Over)돼 화재가 급속하게 연소 확대됐고 소실된 반자를 통해 하방 연소한 패턴이 식별됨’이라고 기록돼 있다.

 

필자가 보기엔 하방 연소 패턴보단 중성대가 형성된 모습으로 판단됐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대류에 의해 더운 공기는 상승하고 상승한 더운 공기는 천장 면부터 채워지기 시작해 차츰 아래로 내려오는 데 이를 양압이라고 하고 하단에 찬 공기를 음압이라 한다. 이 양압과 음압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중성대다. [사진 4]는 하방 연소라기보다 중성대 형성으로 판단된다.

 

▲ [사진 5] 발화 부위로 추정되는 전선 트레이(출처 모 학회 보고서 발췌)

 

▲ [사진 6] 화재조사관 촬영

 

모 학회 보고서에서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부분의 전력선 케이블 트레이에서 백화현상이 발견되고 고온 수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진 6]은 화재조사관이 촬영한 케이블 트레이인데 [사진 5]와 같은 지점으로 추정된다. 모 학회에서는 백화현상으로 해석하고 화재조사관은 하단에서 연소해 상단으로 올라간 형상으로 해석했을 뿐 백화현상에 대한 기록은 없다.

 

▲ [사진 7] 전선트레이에서 식별되는 열소흔(출처 모 학회 보고서 발췌)

 

▲ [사진 8] 발화 부위의 연소 패턴(출처 모 학회 보고서 발췌)

열소흔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완소흔과 강소흔, 열소흔은 목재가 연소할 때 온도를 구별하는 데 쓰인다. 열소흔은 약 1100~1300℃에서 연소할 때 흔적이 형성된다.

 

그런데 특이점은 전선트레이 전선이 피복 일부만 소훼된 채 전선은 변형 없이 그대로 잔류해 있는 형상이다. 즉 전선의 구리 용융점이 1083℃인데 용융되지 않았다는 건 주변 온도나 전선에 닿는 온도가 1083℃ 이하라는 사실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모 학회 보고서에는 ‘벽면 부위와 천장 면을 비교 관찰한바 천장 면에 집중적으로 연소하여 벽면 상부에서 하부로 연소 확대된 현장이 나타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천장에 그을림이 많고 철재에 그을린 흔적으로 판단하건대 하단에서 상단으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부분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화재 현장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화재조사관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판단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패턴을 해석해 의문점 없이 조사해야 한다.


모 학회 보고서에는 ‘벽면 부위와 천장 면을 비교 관찰한바 천장 면에 집중적으로 연소하여 벽면 상부에서 하부로 연소 확대된 현장이 나타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전기콘센트 배선 단락흔 감식 결과 내용 고찰

모 학회에서 제출한 감식 결과에서 발췌한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자.

 

전기단락흔을 1차 용융흔(Primary molten mark)이 발생하기 전의 사용 환경은 상온 상이나 단락 순간의 온도는 수 천도에 이르는 고온에서 순식간에 금속의 표면이 용융됨과 동시에 단락 부위는 전자력에 의해 비산되어 떨어지든가 또는 전원이 차단되면 용융부위는 짧은 시간 내에 응고하므로 용융부의 조직은 치밀하여 동 또는 금속체 본연의 광택을 띄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전기단락흔(1차 용흔)의 특이점을 실체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표준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용융흔(2차 용융흔, Secondary molten mark)은 통전상태에 있는 전선 등이 화염에 의해 절연 피복이 소실되어 다른 선과 접촉하였을 때 생기는 용융흔을 말하며, 이와 같은 2차 용융흔은 화재 발생 후에 생기는 용융흔이므로 불이 타오르는 기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전선 등이 접촉할 당시의 온도는 절연재료가 불에 타서 금속이 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락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용융흔 특이점을 실체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표준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열흔은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전선이 화재 화염 및 열에 의하여 용융된 것을 말한다. 전기단락흔, 용융흔은 전기가 인가된 상황이고, 열흔은 전기가 인가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러한 열흔의 특이점을 실체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실험 결과를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표준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 [그림 1] 전기단락흔(1차 용흔) 발생 원인 분석 결과

 

▲ [그림 2] 1차 단락흔 금속조직

 

▲ 실체현미경 분석 결과

▲ 금속현미경 분석 결과








 

 

▲ [그림 3] 용융흔 발생 원인 분석 결과

 

▲ [그림 4] 용융흔(2차 용흔) 금속조직 분석

 

▲ 실체현미경 분석 결과

▲ 금속현미경 분석 결과






 

 

 

 

▲ [그림 5] 단락흔2 금속조직(×50)

 

[그림 5]는 ‘금속조직 내 보이드가 매우 크게 형성되어 화재 수열로 인한 열 영향이 있었음’이라는 내용과 함께 담겼다. 필자가 판단하건대 이 조직은 폴리싱(Polishing)이 매끄럽게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폴리싱이 매끄럽지 않아 금속조직이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콘센트 감식보고서에는 열 영향으로 단언해 기록하고 있다.

 

화재조사관은 현장에서 식별한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판단했다. 피해자는 모 학회 감식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법원에서 모 소방서, 모 경찰서에서 감식한 내용을 반박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내용은 주장과 입증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제삼자로 하여금 판단을 달리할 수 있게 한다. 그 제삼자가 법원이라 할지라도….

 

경기 김포소방서_ 이종인 : allway@gg.go.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5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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