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봄철이 되면 소방서는 ‘공사장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며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에 힘쓰지만 공사장 화재의 문제는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사장 관계인ㆍ작업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화재 위험 경각심 제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1600~3천℃ 정도의 고온체로 그 열기로 인해 발화하기도 한다. 불티의 크기가 작아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지면 연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작은 불티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기에 소방서에서는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권유 중이다. 소방특별조사와 현장 지도ㆍ불시 단속, 안전컨설팅을 지속하고 있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유도선을 말하며 화재 위험이 있는 건축 공사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 ▲용접ㆍ용단 등 불꽃 발생 또는 화기 취급 작업 ▲전열기구, 가열 전선 등 열 발생 작업 ▲부유 분진을 발생시키는 작업 전에는 꼭 임시소방시설 위치를 확인하고 작업해야 한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작업 시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화재예방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화재 예방을 위한 작업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다. 화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은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다.
강원 양양소방서 김춘식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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