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채열식)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2월 1일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적극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 예방 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돼 법체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분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화재예방법’은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소방시설법’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는 기술법으로 확대됐다.
먼저 이번에 새로 제정한 ‘화재예방법’은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안전평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시 훈련 ▲소방 훈련 및 교육 결과 30일 이내 결과 제출 등이 있다.
특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가 신설돼 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ㆍ냉장창고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자체점검 결과 조치 강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등이다.
‘소방시설법’에서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은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추가돼 7종으로 확대된다.
또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을 받도록 하는 최초 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2021년 12월 1일 시행)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며 자동차 정기검사 시 검사할 예정이다.
박종희 예방안전과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을 통해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시민 여러분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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