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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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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3/12/05 [10:00]

청주서부소방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3/12/05 [10:00]

[FPN 정재우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서정일)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고 화재 발생 시엔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개방된다. 방범ㆍ피난로 확보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엔 자동개폐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계인의 자율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법 개정 이전 공동주택 설치 당부 및 현장지도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개선 당부 서한문 발송 ▲미설치 대상 사고사례 소개 ▲설치 시 효과성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병섭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 저층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장소는 옥상 뿐”이라며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계인들께선 적극적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피난시설 안전관리에 신경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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