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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헌신한 소방ㆍ경찰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유족,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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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2/28 [11:32]

30년 이상 헌신한 소방ㆍ경찰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유족,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통해 신청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2/28 [11:32]

▲ 유가족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소방공무원 묘역을 보고 있다.     ©FPN

 

[FPN 최누리 기자]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소방ㆍ경찰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시작된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 지난해 2월 27일 개정ㆍ공포된 이래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ㆍ경찰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 소방청, 국회 등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됐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소방ㆍ경찰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이달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된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지난 1년간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중 강등이나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했다.

 

안장 대상 소방ㆍ경찰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서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에 안장을 신청하면 된다.

 

강정애 장관은 “오랜 기간 국민 생명ㆍ안전ㆍ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소방ㆍ경찰공무원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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