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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방의 이해- XXX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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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기사입력 2025/05/02 [17:00]

건축 소방의 이해- XXXⅥ

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입력 : 2025/05/02 [17:00]

바깥쪽으로의 경사로 설치

일정한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계단을 대체해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거동불편자 등 피난 약자가 건축물 외부로 피난할 때 턱 등의 장애가 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경사로의 설치대상과 기준에 관해선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경사로 설치대상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경사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돼야 한다.

 

경사로 설치기준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 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피난층에서 바깥쪽으로 이르는 통로의 경사로 모습

 

여기서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사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의해 설치되는 경사로와는 다른 규정이다.

 

출구의 안전유리 설치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서 그 출구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부로 나가는 출입문 대부분은 방화문 등의 재질이 아닌 내부가 보이는 유리 재질의 출입문을 사용한다. 외부의 출입문이라 방화구획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물 내부의 출구에서 외부를 볼 수 있어 피난 경로를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유리 재질의 출입문 설치 시에는 많은 재실자의 동시 피난으로 유리문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 이로 인해 피난 중인 재실자들에게 직접적인 상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어 반드시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한다.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안전유리 설치 심의 사례-1】

 

#8 심의위원 조치계획 반영
7. 건축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의 설치대상 출입문에 유리 사용 시 안전유리 설치 검토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의 설치대상 출입문에 강화유리로 설치하였음

 

▲ 건축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평면도

 

▲ 창호 입면도

 

 

위 사례에서 보면 모든 강화유리가 안전유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강화유리는 일반유리에 비해 강도가 3~5배 강하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강화유리가 안전유리다’고 명확하게 말하긴 어렵다. 

 

2015년 실내건축기준에서 안전유리는 ‘45㎏의 추가 75㎝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않고 파손 시에도 비산하지 않는 유리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었다. 

 

2016년 실내건축기준이 개정되면서 ‘파손 시에도 비산되지 않는 유리’가 삭제돼 현업에서는 헷갈리는 상황이 됐다. 현재 법령에서는 안전유리를 정의하는 명확한 기준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다. 

 

국토부에서는 안전유리를 ‘KS L 2004 접합유리’를 참조하라고 회신한 사례가 있고 ‘강화유리라 하더라도 45㎏의 추를 75㎝ 높이에서 낙하했을 때 관통되지 않는다면 안전유리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안전유리는 위에서 언급한 ‘낙하시험을 통과한 강화유리’ 또는 ‘접합유리’를 안전유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리가 깨졌을 때 유리 파편에 의한 위험을 고려하면 접합유리가 더 안전한 유리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안전유리 설치 재심의 사례】

#8 심의위원 조치계획 반영 별첨 #15
15. 바깥쪽 출구에 설치된 강화유리는 안전유리인지 재검토 바람 ✓ 바깥쪽 출구에 설치된 강화유리는 법적 기준에 충족하는 안전유리로 계획하였음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⑥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정의)

2. “안전유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유리를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강화유리 시험성적서]

 

 

난간을 설치하는 장소에서 난간의 재질을 투명한 강화유리로 설치할 때가 있다. 이때의 난간은 사용자가 기대거나 힘을 줬을 때도 쉽게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난간으로 사용하는 용도의 강화유리는 추락 방지를 위한 충분한 강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건축물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출구의 출입문을 안전유리로 설치하는 건 다수의 피난자가 출구 쪽으로 몰려 병목현상 등으로 인해 출입문이 파괴됐을 때 넘어진 피난자 등이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취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의 안전유리는 강도의 개념보단 ‘파손돼도 비산되지 않고 파편으로 인한 상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유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5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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