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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방의 이해- XXXXⅣ

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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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기사입력 2025/12/03 [10:00]

건축 소방의 이해- XXXXⅣ

방화구획

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입력 : 2025/12/03 [10:00]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문의 재질과 구분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문의 재질은 유사시 영업장의 불특정 다수인 피난에 있어 화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 따라서 주요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바닥)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防火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잠깐!

◈ ‘건축법’에서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 ‘다중이용업소법’에서의 주요구조부: 영업장의 벽, 천장, 바닥

 

그러나 아래와 같은 구조라면 방화문으로 설치하지 않고 불연재료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

 

비상구 문의 재질
◈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3.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여기에서 보듯이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계단의 구조나 방화구획을 위한 출입문에 해당될 때에는 영업장의 비상구 문 재질 역시 반드시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은 화재로 인한 연기 발생 또는 온도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열에 의해 녹는 퓨즈(도화선을 말한다) 타입 구조의 방화문은 설치할 수 없다.

 

비상구 문의 개폐 방향

모든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피난하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당연히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 등 비상구의 문 역시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여야 영업장 이용자들의 신속한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법령에 따라 방화구획, 피난계단의 구조에 설치되는 방화문에 해당되지 않고 화재 시 등에 쉽게 개방할 수 있으면 굳이 피난 방향으로만 열리도록 한 규정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다중이용업소법’에서는 비상구의 문이 좌우로 열리는 슬라이딩 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두고 있다.

 

즉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 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

 

비상구 문의 자동문 설치
◈ 미서기(슬라이딩) 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1. 화재감지기와 연동해 개방되는 구조

2.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3.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방화댐퍼(Fire Damper)의 설치기준

방화댐퍼는 방화 구역을 통과하는 덕트(Duct) 내부에 불이 났을 때 불꽃이나 연기를 봉쇄하는 장치다. 과거 건축법령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방화댐퍼의 작동방식을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해 자동으로 닫힐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으로 대부분 현장에서는 열의 온도에 의해 퓨즈(Fuse)가 녹으면 댐퍼가 작동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부분의 덕트 내부가 저절로 폐쇄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피난계단 계단실의 방화문 설치구조의 규정처럼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해 온도 감지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도록 설치할 수 있게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1999. 05. 07., 시행 1999. 05. 0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2021. 03. 26., 시행 2021. 08. 07.]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방화댐퍼의 설치기준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②항 제3호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방화댐퍼에 관한 설치기준은 과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고시가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으로 일부 개정(2020. 01. 30.)ㆍ변경되면서 규정이 신설ㆍ시행됐다. 

 

현재는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2022. 02. 11.)으로 변경ㆍ시행되고 있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2020. 01. 30. 이전] (규정 없음)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2020. 01. 30.] (규정 신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2022. 02. 11.] (고시의 변경)

◈ 방화댐퍼 설치기준 없음

◈ 제3조(설치기준) 

◈ 제5조(성능기준) 

◈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구성)

 

고시에서 방화댐퍼는 내화성능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과 KS F 2822(방화댐퍼의 방연 시험 방법)에서의 방연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제연설비의 방화댐퍼 설치 여부 검토

대형 판매시설 등의 실내에서 공조설비가 제연설비와 겸용으로 설치될 때에도 각각의 동작에 필요한 모터댐퍼(MD)와는 별개로 방화구획 Zone을 통과하는 부분에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한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제연설비의 덕트가 방화구획 관통부를 통과할 때다.

 

방화댐퍼 설치는 방화구획 관통부를 통과하는 덕트 등의 내부에 설치하게 되는데 제연설비의 제연덕트 안에 설치된 방화댐퍼가 연기ㆍ불꽃을 감지하면서 자동으로 닫힌다면 소방시설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공조설비와 겸용으로 제연설비를 설치할 땐 공조설비 덕트의 방화구획 관통부에 설치하는 방화댐퍼가 작동하더라도 제연설비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댐퍼의 개방과 폐쇄의 작동 시퀀스를 고려한 방화댐퍼의 설치 위치를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에 제연덕트 내부 방화댐퍼 설치에 대한 기준 규정이 없다. 또 건축법령의 방화구획 규정이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방시설이 아닌 환기ㆍ난방ㆍ냉방시설의 풍도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그러므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제연설비의 덕트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댐퍼 설치 여부 관련 질의회신(건축안전과, 2020. 11. 11.)
질의

1.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2항 3호 ‘환기, 난방 또는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청 고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에 의거,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댐퍼’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연을 위한 설비는 동 기준에 따른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로 보지 않으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기타 소방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소방법령에서의 유지ㆍ관리

건축법령 규정에서의 방화구획을 설치하는 설비 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의 규정에서 ‘방화구획’을 위한 시설들로 분류된다. 

 

따라서 건축물의 층마다 또는 각 거실의 면적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을 위한 시설들에 대해 제거ㆍ변경ㆍ훼손 등의 상태로 방치하는 것과 같이 관리에 대한 소홀은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방화구획의 관리 의무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1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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