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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소방의 이해- XXXⅧ

방화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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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기사입력 2025/06/02 [10:00]

건축 소방의 이해- XXXⅧ

방화구획

부산소방재난본부 안성호 | 입력 : 2025/06/02 [10:00]

방화구획의 변천 과정

방화구획의 규정은 최초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많은 변경이 있었다. 이는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발생이 빈번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계속 변천해왔다. 

 

‘건축법 시행령’이 최초 시행(1962.04.10.)될 당시에는 연면적이 1500㎡를 넘는 건축물은 1500㎡ 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이나 벽 또는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해야 했다. 이때는 층별 방화구획의 개념이 없었다. 

 

1973년 9월 1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층 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 2층 이하의 층에는 층마다 방화구획을 하도록 했다. 1977년 11월 10일에 개정된 법령에는 바닥면적 합계 1천㎡ 이내마다 구획하고 3층 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에는 층마다 구획하도록 강화됐다. 

 

하지만 1999년 5월 7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있던 규정이 삭제됐다.

 

이후 2015년 1월 10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와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로 인해 모든 층마다 방화구획을 하고 특히 필로티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처럼 현재 사용되는 기존 건축물은 최초 허가 시마다 방화구획 기준적용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현장 확인 시 건축물대장상의 허가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 그때 기준에 따른 방화구획 적정 여부를 적용해야 한다.

 

방화구획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여기서 보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돼야 한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목재 건축물 등은 설치대상이 아니다.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불연재료

◈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 계단 [건축법 제2조]

※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또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가 넘어야만 설치대상이 된다. 이 규모에 해당하지 않으면 방화구획을 할 필요가 없다. 가끔 어떤 현장에 가면 연면적이 설치대상 규모가 되지 않는데도 방화구획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기본개념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한 후 설치기준에 대한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 방화구획 설치와 피난계단 설치구조는 엄연히 다르므로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면적이 1천㎡가 되지 않으나 층수가 5층 이상이면 계단실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방화구획 설치가 아니라 피난계단 설치구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와 관계시설은 건축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인데도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건 원자력 시설 등의 특수성 때문으로 생각하면 된다. 

 

방화구획의 방법은 내화구조의 바닥ㆍ벽,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화문ㆍ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하고 있다.

 

수평ㆍ수직적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수평ㆍ수직적 방화구획으로 나뉜다. 과거 최초 규정 신설 시에는 수직적 방화구획의 설치 개념이 없었는데 이후 법령 개정으로 일부 층수(3층) 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시행돼 오면서 현재는 모든 층마다 구획하도록 강화됐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수평적 구획 10층 이하의 층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X) 바닥면적 1천㎡ 이내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O) 바닥면적 3천㎡ 이내
11층 이상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아니한 경우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X) 바닥면적 200㎡ 이내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O) 바닥면적 600㎡ 이내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X) 바닥면적 500㎡ 이내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O) 바닥면적 1500㎡ 이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랫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
수직적 구획 층마다 구획.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구획 방법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ㆍ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

 

 방화구획 방법(수평ㆍ수직적)

▲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방화구획 설치기준에서 ‘건축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고 ‘필로티 주차장을 건축물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과거 필로티로 설치된 건축물의 주차장은 외부로 인식돼 주차장 부분과 건축물의 1층 실내 로비 부분에 대한 방화구획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소방 관련 법령에서도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필로티 주차장은 수동식 소화설비의 개념인 ‘호스릴 CO₂ 소화설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이 가운데 반복되는 필로티 주차장 화재로 건축물 내부까지 화재가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층과 2층 사이는 층별 방화구획이 미비되면서 화염이 1층 로비를 통해 상부층 전체로 연소 확대됐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방화구획 방법 [필로티(주차용도)와 타 용도 부분]

 

◈ 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의 변경

제10조(분사헤드)

③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제10조(분사헤드)

③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제외)에는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3.>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이런 화재사례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화구획 설치기준에서는 층마다 설치토록 기준이 강화됐다.

 

또 필로티 주차장 부분을 건축물 내부의 다른 부분과 별도 방화구획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2019. 8. 6.)됐다.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선 호스릴 CO₂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변경되기도 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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