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의 변천 과정 방화구획의 규정은 최초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많은 변경이 있었다. 이는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발생이 빈번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계속 변천해왔다.
‘건축법 시행령’이 최초 시행(1962.04.10.)될 당시에는 연면적이 1500㎡를 넘는 건축물은 1500㎡ 이내마다 내화구조의 바닥이나 벽 또는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해야 했다. 이때는 층별 방화구획의 개념이 없었다.
1973년 9월 1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층 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 2층 이하의 층에는 층마다 방화구획을 하도록 했다. 1977년 11월 10일에 개정된 법령에는 바닥면적 합계 1천㎡ 이내마다 구획하고 3층 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에는 층마다 구획하도록 강화됐다.
하지만 1999년 5월 7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건축법 시행령’에 있던 규정이 삭제됐다.
이후 2015년 1월 10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와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로 인해 모든 층마다 방화구획을 하고 특히 필로티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처럼 현재 사용되는 기존 건축물은 최초 허가 시마다 방화구획 기준적용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현장 확인 시 건축물대장상의 허가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 그때 기준에 따른 방화구획 적정 여부를 적용해야 한다.
방화구획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여기서 보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돼야 한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목재 건축물 등은 설치대상이 아니다.
또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가 넘어야만 설치대상이 된다. 이 규모에 해당하지 않으면 방화구획을 할 필요가 없다. 가끔 어떤 현장에 가면 연면적이 설치대상 규모가 되지 않는데도 방화구획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기본개념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한 후 설치기준에 대한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 방화구획 설치와 피난계단 설치구조는 엄연히 다르므로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면적이 1천㎡가 되지 않으나 층수가 5층 이상이면 계단실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방화구획 설치가 아니라 피난계단 설치구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와 관계시설은 건축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인데도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건 원자력 시설 등의 특수성 때문으로 생각하면 된다.
방화구획의 방법은 내화구조의 바닥ㆍ벽,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화문ㆍ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하고 있다.
수평ㆍ수직적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수평ㆍ수직적 방화구획으로 나뉜다. 과거 최초 규정 신설 시에는 수직적 방화구획의 설치 개념이 없었는데 이후 법령 개정으로 일부 층수(3층) 이상의 모든 층과 지하층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시행돼 오면서 현재는 모든 층마다 구획하도록 강화됐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방화구획 방법(수평ㆍ수직적)
방화구획 설치기준에서 ‘건축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고 ‘필로티 주차장을 건축물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과거 필로티로 설치된 건축물의 주차장은 외부로 인식돼 주차장 부분과 건축물의 1층 실내 로비 부분에 대한 방화구획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소방 관련 법령에서도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필로티 주차장은 수동식 소화설비의 개념인 ‘호스릴 CO₂ 소화설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됐다.
이 가운데 반복되는 필로티 주차장 화재로 건축물 내부까지 화재가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층과 2층 사이는 층별 방화구획이 미비되면서 화염이 1층 로비를 통해 상부층 전체로 연소 확대됐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방화구획 방법 [필로티(주차용도)와 타 용도 부분]
이런 화재사례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화구획 설치기준에서는 층마다 설치토록 기준이 강화됐다.
또 필로티 주차장 부분을 건축물 내부의 다른 부분과 별도 방화구획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2019. 8. 6.)됐다.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선 호스릴 CO₂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변경되기도 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6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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