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광장 설치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피난계획은 화재 등으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건축물 내부에 있는 재실자가 피난 경로를 거쳐 건물의 외부 또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안전구역으로 대피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내부의 이동 동선을 짧게 해 건축물 외부로 신속히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피난계획이다.
그러나 재난의 형상에 따라 외부로 나가는 피난 경로에 장애가 생기면 건축물의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바로 옥상이다. 그러므로 수직 피난계획에 있어 건축물 하부의 외부로 이동계획뿐 아니라 상부 옥상으로의 피난계획도 병용해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옥상광장 설치 대상 원칙적으로 건축물 내 재실자의 피난과 대피를 피난층으로 유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재 확산 등으로 하부 계단실이 오염돼 피난계단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피난안전구역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의 외부인 옥상으로 대피하는 게 유일한 피난 방법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건축법령에서는 재실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일정한 용도와 규모에 따라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옥상광장 설치에 대해선 확보해야 할 면적과 설치하는 설비들의 종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만 옥상광장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옥상 피난자들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법적인 기준이므로 반드시 견고한 방식으로 설치해 고층건물에서의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서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옥상광장의 설치의무는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는 게 아니므로 일반건축물의 슬라브 평지붕의 설치와 구분돼야 한다.
만일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대상에 해당돼 옥상광장이 설치됐다면 이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방법령에서의 피난시설 유지ㆍ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일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또 헬리포트 또는 인명구조 공간의 설치 대상과는 다른 기준이므로 구별에 혼선이 없어야 한다.
옥상 피난 공간의 설치 옥상광장의 설치 공간과는 별도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이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설치해 재난 시 긴급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평지붕에서의 구조공간 평지붕의 건축물 옥상에 피난한 재실자들은 소방헬기를 이용해 구조할 수 있다. 우선 소방헬기를 옥상에 착륙시켜 구조대상자가 헬기에 직접 탑승해 인명구조하는 방법이 있다. 소방헬기는 공중에서 제자리비행(Hovering)하면서 구조대원이 하강해 구조대상자를 헬기로 올려보낼 수도 있다.
또 헬기에서 옥상으로 구조낭을 하강해 구조대원이 구조대상자를 구조낭 안에 태운 후 추락 방지 안전조치를 하고 헬기에 매달린 채로 안전지역으로 이동해 지상으로 구조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한 구조 활동에 필요한 게 헬리포트 설치와 인명구조 공간 설치다. 이는 건축법령에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헬리포트의 설치 헬리포트는 헬리콥터 전용 비행장으로 소방헬기를 건축물의 옥상 공간에 직접 착륙시켜 인명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옥상으로 피난해 구조를 기다리는 재실자들에게 가장 유용한 게 헬리포트에 착륙한 헬기에 직접 탑승한 후 지상으로의 대피다.
특히 여기엔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건축물 높이에 따라 상부 기류 영향으로 착륙 시 소방헬기 추락 위험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소방헬기에 의한 피난계획 수립 시 관할 시도의 소방항공대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헬리포트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인명 구조공간의 설치 소방헬기가 건축물의 옥상에 직접 착륙할 수 없는 경우 헬기는 공중에서 제자리비행하면서 구조대원이 하강해 구조대상자를 헬기로 올려보내거나 헬기와 연결된 구조낭을 이용한 인명구조를 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헬기에 연결된 구조낭이 이동 중 고정되지 않고 일정 부분 흔들려 구조낭 속 구조대상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반드시 안전하게 결착한 후 이동해야 한다. 또 안전지대로 이동할 때 헬기 하부의 건축물 등 장애물에 부딪힐 우려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에서는 피난계획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방헬기는 갑작스러운 기류의 발생 등 여러 위험요인이 있다. 따라서 소방헬기를 이용한 피난계획의 방법보다는 잘 관리되고 있는 특별피난계단을 이용해 지상으로 피난하는 계획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 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계획은 2차 대비책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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