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ㆍ대피공간의 설치 등 건축법령에는 고층건축물의 피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고층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층건축물의 화재 예방ㆍ피해 경감을 위해 구조 내력과 건축물의 피난시설, 용도 제한,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벽 등의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 건축물의 기준보다 더 안전한 화재안전계획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단과 연결된 대피공간 고층건축물에 계단과 연결된 대피공간이 설치된 대상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여기서 대피공간은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할 대상 중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개념과는 다르다.
4층 이상 아파트의 모든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설치하는 세대 내 대피공간의 개념도 아니다.
고층건축물 재실자들이 유사시 계단과 연결된 대피공간에 피난할 수 있도록 수평적 장소에 안전지대를 확보한다는 의미다. 이런 구조로 설치하는 건 많은 공간이 필요하므로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용도 표시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표시 방법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이 없으므로 일반 재실자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표시하는 정도면 된다. 피난안전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부속실, 피난계단의 계단실,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설치해야 하는 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고층건축물의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피난안전구역의 정의 건축법령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을 ‘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해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다.
중간층 전체를 대피공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면적만을 확보해 대피공간으로 사용하고 다른 부분은 거실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이다.
피난안전구역의 용어 자체만 보면 후자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다른 부분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거실을 같이 사용하면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성능위주설계(PBD) 평가단 심의 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층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실 설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건축법령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1개 층을 대피공간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피난안전구역의 용어를 피난안전층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피난안전구역 설치의 변천 과정 2010년 10월 1일 오전 11시 33분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435-1 우신골든스위트 주상복합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우리나라의 고층건축물이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그대로 노출된 사례다.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 ‘건축법’이 개정되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신설됐다.
또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대책을 강화시키기 위해 여러 제도가 만들어졌다. ‘고층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건축법’에 신설하고 이전에는 초고층 건축물에만 설치하던 피난안전구역을 모든 고층건축물로 확대해 설치토록 제도가 변경ㆍ시행됐다.
고층건축물의 개념 확립 피난안전구역 설치의 변천 과정을 알기 위해선 먼저 고층건축물의 정의에 대한 변천 과정을 알아야 한다.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사건 발생 이전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2009.07.16.)에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가 최초 신설됐는데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했다.
이때만 해도 ‘초고층 건축물’의 개념만 규정했는데 화재 발생 이후 고층건축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안전대책의 필요성으로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개념으로 나눠 관리하도록 개정됐다.
즉 이전에 고층건축물의 정의가 없던 ‘건축법’을 개정(2011.09.16.)해 ‘고층건축물’의 정의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했다. 이후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만 규정하던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2011.12.30.)해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준초고층 건축물’로 정의ㆍ신설했다.
요약하면 ‘건축법’에는 고층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고층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구분해 정의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4년 8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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