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피난계획은 모든 재실자가 가장 이른 시간 내에 건축물 내부에서 옥외로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각층 거실의 재실자들이 직통계단이나 피난용 승강기 등을 이용해 지상층 또는 피난층으로 신속하게 도달하는 게 일차적 고려사항이라면, 지상층 건축물 내부에서 바깥쪽 옥외로 쉽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차적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다.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기준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는 건축물 대지 안의 도로, 광장 또는 피난ㆍ소화를 위해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공지와 연결한 후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내부의 피난층에서 건축물 바깥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바깥쪽으로 통하는 출구 문의 개폐 방향, 설치개수 등도 용도와 규모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질의회신에서는 건축물 출구와 연결된 외부의 대지 안 도로, 공지 등의 부분도 피난이 원활해야 하고 바깥쪽으로의 출구를 많은 차량이 주차된 외부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건 피난에 장애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피난층 각 부분에서 출구까지 보행거리 앞에서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는 보행거리에 대한 기준이 없고 출입구의 유효너비와 문의 개폐 방향 기준에만 적합하게 설치하면 된다. 그러나 건축물 바깥으로의 출구는 ‘직통계단에서 출구까지의 보행거리’와 ‘그 피난층 각 거실에서 출구까지의 보행거리’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직통계단에서 보행거리에 대해 언급했는데 건축물 어느 층에서도 그 층에 있는 거실의 모든 부분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30m 이하)은 피난층에서 건축물 바깥으로의 출구를 설치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에는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ㆍ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로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에 이르는 거리를 30m 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해 피난층으로 도달하는 것이나 직통계단을 이용해 피난층으로 도달하는 건 기능 면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피난층의 비상용 승강기 출입문에서 건축물 바깥으로의 출구까지 보행거리 기준을 계단에서의 거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이해해도 된다.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보행거리 기준】
여기서 보면 계단에서의 보행거리 기준에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설치돼 있으면 보행거리를 50m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출입구에서 출구까지의 보행거리 기준은 반드시 30m 이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므로 구분해야 한다.
바깥쪽으로의 출구 세부기준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출구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개폐 방향을 반드시 외부로 열리도록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수용인원이 많은 용도의 거실은 유사시 모든 인원이 동시에 피난을 개시한다고 했을 때 피난 방향의 외부로 간단히 열리는 구조가 장애 요인 없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
또 용도와 규모에 따라 주된 출구 외의 보조 출구나 비상구의 설치로 실내 재실자들이 분산돼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출구의 유효너비도 일정 기준 이상이 확보되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건축법령에서는 이런 용도와 규모에 따른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세부 설치기준】
건축물 바깥으로의 출구 유효너비 기준은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하나의 건축물 내 여러 층에서 판매시설의 용도가 있다면 각 층의 판매시설 바닥면적 중 판매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가장 큰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유효너비를 계산하고 출구의 설치 개소에 따라 각 출구의 너비가 정해진다.
이때 최소 유효너비의 기준은 없으므로 출구의 설치 개소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외부로의 신속한 피난에 가장 적합한 출구의 설치 개소와 그에 따른 유효너비가 설계돼야 한다.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의 기준은 ‘관람실 등으로부터 바깥쪽의 출구’ 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출구 문의 개폐 방향을 검토해보면 관람실로부터 복도 등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 문은 안여닫이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건축물의 외부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설치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물 내부에 있는 거실에서 그 거실 외 바깥 부분으로의 출구와 건축물 내부에서 외부의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의 설치기준에 상이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비교ㆍ구분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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