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부분의 방화구획 건축물 내부의 거실마다 사용 용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과거 용도별 방화구획의 개념이 있었는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사용 용도가 건축물 일부분에 있다면 ‘그 용도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사용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그 영업장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고 이 주점 영업의 사용 부분과 다른 용도의 부분은 방화구획해야 한다는 뜻이다.
방화구획의 완화 적용 건축물마다 방화구획을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하려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다음의 4호와 같이 실무에서 제일 논쟁이 많은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의 해석에 있어 설계자와 담당자 간의 견해차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환경과 사용 용도의 활용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향후 기재나 용도변경 등으로 방화구획 완화 조건이 없어질 때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검토요건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완화 규정 적용으로 인해 제조공장의 건축허가 동의 시 의견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설계자는 방화구획의 적용을 완화 받으려고 약 3~5m 정도의 ‘운반용 대차레일’을 도면상에 설계해 놓는다. 이는 대형기기를 운반하기 위해 불가피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방화구획 규정 적용을 제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경험상 건축물 준공 후 대차레일 자체를 철거하는 게 일반적이다. 향후 점검 시 발견돼 방화구획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
또 하나의 사례가 제품 운반에 사용한다고 설계도면상 공장 상부에 대형 크레인을 설치해 방화구획을 완화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건축물 준공 후 설치되는 설비다. 따라서 만일 크레인이 불필요해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면 법령을 위반하는 격이다.
과거에 준공돼 현재까지 사용하는 산업단지 내의 공장 또는 창고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준공 후 몇 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하다가 화재안전조사 등에서 발견되면 관계자는 “준공을 잘못 내준 관공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등 오히려 점검자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신축 건축물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시 의무 이행사항을 건축주가 숙지할 수 있도록 공문서상에 “대형 크레인의 설치 예정으로 방화구획 설치가 제외됐으나 향후 제외 사유 소멸 시에는 즉시 설치해야 함” 이라고 기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완화 적용을 해야 한다.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대장 생성 시 ‘변동란’에 방화구획이 완화 적용됐다는 사실을 기재해 향후 완화 사유 소멸 시 다시 설치토록 하는 근거를 두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의 제일 큰 문제점은 준공 후 사용하다가 복도의 방화문을 교체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다. 즉, 관계자들은 복도 각 실의 출입문이 방화문으로 설치된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다. 향후 사용상 필요에 따라 유리문 등으로 교체했을 때 방화구획 완화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령 위반이 발생하게 된다. 반드시 최종 도면상에 명기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제1호와 같이 설계자와 담당자 간 ‘불가피한 부분’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규정이다. 만일 층간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가 계획돼 있어 방화구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화셔터 등으로 구획하고 피난층이라고 무조건 방화구획의 적용대상에서 예외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복층형 아파트는 실내에서 본다면 2개 층에 해당하지만 주 출입구 외부 쪽에서 하나의 세대 내로 보면 1개 층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복층구조에 대한 방화구획의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반드시 ‘공동주택의 세대 내 복층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만일 공장 내 중층이 있다면 여기엔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므로 규정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소방관계 법령상의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복층구조의 세대에 대한 완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지하층 주차장 부분의 방화구획을 완화 적용하면서 층별 방화구획까지 완화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과거 경험상 건축허가 동의 시에는 지하주차장의 각 층 램프 부분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해 층별 방화구획했다. 하지만 준공 시점에 주차장은 방화구획 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아 각 층의 램프ㆍ통로에 설치된 자동방화셔터 설치를 제외시키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이럴 땐 화재 시 지하주차장의 모든 층이 연기로 오염될 위험성이 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의 진입이 곤란해지면서 초기진압에 실패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현재 성능위주설계(PBD) 심의 시에는 모두 설치ㆍ반영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단독주택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은 쉽게 완화 적용이 되지만 ‘교정 및 군사시설’의 용도에서 ‘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군사시설’에 한정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건축물의 1, 2층의 일부를 반드시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7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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