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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칸막이 설치 배경 각 세대나 각 실의 경계벽을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과 공동주택의 발코니 부분에 설치하는 경계벽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반드시 내화구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1992. 07. 25.)되면서 공동주택의 3층 이상 발코니 부분은 경량구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재량행위의 규정이었다.
과거의 아파트 건축허가 동의 시 경량칸막이 구조로 설계한 발코니의 경계벽은 향후 관리상 미흡에 대한 피난 장애 우려가 상존했다.
즉 하나의 세대에서 그 부분을 창고 등으로 사용해 피난 기능이 상실됐을 때 유사시 이를 알지 못하는 인접 세대 거주자의 사용에 있어 피난 장애가 발생할 우려에 대한 문제였다.
설계자로서는 향후 사용자들의 관리상 문제일 뿐이며 법령상의 하자는 전혀 없으므로 이런 위험요소가 잠재돼 있는데도 제도적 장치 없이 설계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그 당시의 규정에는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상의 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따라서 세대 내 피난시설이 생소한 입주자들은 발코니를 통한 인접 세대에서의 소음 발생에 대해 부실공사로 인식하기도 했고 그 부분을 창고 용도로 만들어 활용하는 게 빈번했다.
이후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2005. 12. 02.)돼 발코니 부분에 대피공간의 설치를 허용했다.
또 불법적으로 시행되던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의 제정ㆍ시행(2005. 12. 08.)으로 합법화됐다.
문제는 여기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뒀는데 이 중 하나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다.
이는 재량행위의 설치가 아닌 대피공간 설치를 면제받기 위해 법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피공간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들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정리하면 현재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발코니에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는지에 대해 “왜 설치돼 있지 않은가” 또는 “설치는 돼 있는데 이는 재량적으로 설치된 것인가” 또는 “대피공간 설치를 면제하기 위해 설치된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건축물 대장상의 허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경량칸막이 설치기준 아파트 발코니에 세대 간의 경계벽을 경량칸막이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다.
첫째,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피공간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설치하게 된다.
이 경우는 경량칸막이가 반드시 설치돼야 하는 법적인 시설이다. 만일 다른 세대의 아파트 입주자가 다른 방법으로 쉽게 파괴 또는 통하지 못하도록 장애물 등을 설치해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면 법령을 위반하게 돼 대피공간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선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의 각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으로 장애 행위가 없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화재 등의 경우 피난 시 사용하려고 쉽게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하나의 층에 있는 각 세대가 2개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각 세대 내에서 양방향 피난로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다. 이 또한 유사시 피난을 위한 것으로 장애가 되는 시설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설치기준이 없으므로 설치작업이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설치되는 게 대부분이다.
또 과거엔 설치 부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를 설치하는 규정이 없었기에 입주자 대부분은 세대 내 피난시설 존재 여부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기도 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6년 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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