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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화셔터의 성능기준 건축물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는 건축물의 용도 등 구분에 따라 화재 시 가열에 일정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차연, 개폐 등 방화문 또는 셔터가 갖춰야 하는 성능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자동방화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바닥과 틈새가 발생한다면 화재 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 처리해야 한다.
자동방화셔터는 전동ㆍ수동에 의해 개폐할 수 있는 장치와 화재 발생 시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 폐쇄,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 폐쇄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를 일반적으로 2단 강하 방식 셔터라고 하는데 여기엔 검토돼야 할 사항이 있다. 2단 강하 방식은 화재 시 온도에 의해 기체의 밀도가 작아지고 부력 발생으로 인한 기류 생성 때문에 연기가 이동하는 화재 역학의 성질을 반영한다.
즉 화염 확대보다 연기의 이동이 빠른 특성을 이용한 연기감지기의 감지로 1차 작동해 재실자들이 피난하는 동안 지장이 없을 정도로 1단 강하한 후 화염의 이동에 따라 2차 열감지기가 작동했을 때 완전 폐쇄가 되도록 한다.
이는 일부 연기가 다른 방화구획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대피자들의 피난 장애 제거를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화염에 의한 2차 감지작동으로 완전히 폐쇄된다면 다른 구역으로의 연소확대는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형쇼핑몰 중간의 보이드(Void)나 에스컬레이터 부분의 층별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에 2단 강하 작동방식으로 설치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하부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방화셔터의 1단 강하를 작동시켰어도 화염으로 인한 2단 강하, 다시 말해 완전 밀폐까지는 다수의 시간이 걸린다. 이때 연기가 상층부로 확산할 위험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이다.
또 자동방화셔터가 작동해 거실의 일정 부분 내로 하강했을 때 셔터 하강 지점은 평소 거실로 사용하곤 한다. 따라서 셔터 하강 시 인근의 가연물 접촉 우려 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자동방화셔터는 차열 성능이 없어 주변 가연물에 복사열 등의 열전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방화구획 설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다.
피난계단 출입문에 설치 여부 검토 실무에서 건축허가 동의 업무를 하다 보면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에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방화셔터로 설계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는 설치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반드시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또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설치된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은 층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피난계단의 설치구조와 방화구획 설치는 동일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1천㎡ 이상의 건축물이라고 했을 때 각 계단실에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층마다 방화구획은 피난계단 설치구조에 의한 방화문 설치로 대신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계단실의 출입문을 일체형 방화셔터로 설치한다면 층마다의 방화구획 설치기준은 충족하나 피난계단 구조의 설치기준에는 위반된다.
부산소방재난본부_ 안성호 : gull1999@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5년 1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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