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 지상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령 기준에 의해 면적을 산정하고 설치한다. 하지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지하층이나 지상층에 거실 용도와 동일한 층 일부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건 초고층 재난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의해 설치면적을 산정하고 있다.
초고층 재난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산정 기준을 보면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건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층은 [별표 2]에서 규정하는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에 따라 면적의 규모를 산정한다.
【피난안전구역 면적산정 기준 법령】
건축법령에 규정된 기준 적용 대상
초고층 재난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 적용 대상
•초고층 건축물의 지상층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지상층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 ※ [별표 1] 적용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의 지하층 ※ [별표 2] 적용
※ 초고층 건축물 등: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별표 1의 2]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별표 1] 용도별 거주밀도(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에 설치면적 산정】
1.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수용인원×0.1)×0.28㎡
2.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0.1)×0.28㎡
〈비고〉
수용인원은 사용형태별 면적과 거주 밀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업무 용도와 주거 용도의 수용인원은 용도의 면적과 거주 밀도를 곱한 값으로 한다.
※ 건축물의 사용형태별 거주 밀도는 [별표2] 참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별표2]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지하층 피난안전구역 설치 심의 사례】
▲ [지하 2층 평면도]
용도
피난안전구역 적용층
법정 필요면적(㎡)
계획면적(㎡)
계획/법정(%)
판매시설
지하 2층
(8,166명×0.1)×0.28㎡=228.6㎡
246.9㎡
108%
적용 법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산정: (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0.1㎡)×0.28㎡
피난안전구역의 구조ㆍ설비
초고층 재난관리법령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역시 앞에서 언급한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에 맞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소방법령의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소방시설과 재난의 예방ㆍ대응ㆍ지원을 위한 설비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1.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2. 자동화재탐지설비
3.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포함),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재난설비
1.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의 방독면
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 수(‘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의 10분의 1 이상
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영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의 10분의 1 이상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따라 설치되는 피난안전구역에는 소방시설과 별개로 재난설비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 재난설비를 별도 설치하도록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다.
반대로 순수하게 건축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에는 재난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성능위주설계(PBD) 평가단 심의 시 평가위원 의견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령 해석과 규정 적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지상층’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이 특정용도’로 쓰일 때 그 지하층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다른 용도의 거실과 내화구조로 구획돼 같은 층에 설치되는데 이때도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하층 일부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했을 때 특별피난계단의 트랜스퍼(Transfer) 구조로 설치하는 등 지상층에서의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ㆍ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을 만족해 설치하는 게 절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지하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선큰(Sunken)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초고층 건축물 지하층 선큰 설치 심의 사례】
검토사항
1. 초고층특별법에 따라 지하 1층에 계획된 피난안전구역은 아래 기준에 적합한 외기에 개방된 선큰으로 변경하기 바람.
㉠ 바닥면적의 10% 이상 확보
㉡ 피난층으로 통하는 너비 2m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 출입문 너비는 법적 기준 이상으로 확보(피난에 매우 중요)
조치결과
- 지하 1층은 유동인구가 아닌 특정인만이 거주하는 소규모의 거실임.
- 해안가 인근이라는 부지의 특성상 해일/태풍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큰 등의 계획을 지양하여 지하 1층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주변에 피난안전구역을 계획 반영함.
- 북측 공개공지지역에 외기에 개방된 선큰 반영 예정(건축 인허가 시)
소방법령에서의 유지ㆍ관리
‘건축법’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의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제⑤항의 규정에서 ‘방화시설’로 분류된다. 따라서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 등의 설치구조나 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소홀은 소방법령상 방화시설의 관리의무 위반에 해당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상으로 고층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규정하는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에 대해 알아봤다. 건축법령에서의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과 초고층 재난관리법령에서의 설치기준이 동일하거나 상이한 부분이 많으므로 층수와 용도에 대한 설치기준 등을 구별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