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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노동부, 중증장애인 3세, 그 밖의 장애인 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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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05/12/10 [03:11]

장애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연장

노동부, 중증장애인 3세, 그 밖의 장애인 2세

이지은 기자 | 입력 : 2005/12/10 [03:11]

내년부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증장애인은 3년, 그 밖의 장애인은 2년까지 더 응시할 기회를 갖게 된다. 12. 8일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을 최대 3세 연장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인 경우 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이 종전 28세에서 31세,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

그간 장애인은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하여 학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아, 연령제한이 있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불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05년의 정부부문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한 적용제외제도가 대폭 축소되고, 이에 따라 장애인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05.5월 정부부문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 직종을 군인·경찰·소방 공무원 등에 한정하는 법 개정이 있었음)

또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시 지자체·다른 민간기업·비영리법인 등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우선 선정·지원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그간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를 공사실적액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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