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사진행 정도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했던 안전관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사용기준에 맞도록 사용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비 일괄 사용시에는 현장별 안전관리비 총액의 5%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해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안전시설비, 보호구 구입 등에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관리자의 인건비와 유해 작업장에 설치하는 세면ㆍ샤워시설 설치비용, 혹한ㆍ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 조끼 구입비용 등에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정현옥 국장은 “일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마련된 기준”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위험한 공사가 진행될 때 재해예방 시설물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