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화학기사, 굴착산업기사 등 5개 국가기술자격이 폐지되고 시험과목이 중복되는 금속기사 등 46개 자격이 21개로 통합될 전망이다.
노동부(장관 이영희)는 산업현장 수요가 적거나 유사ㆍ중복되는 30개 자격종목을 통ㆍ폐합하고 민간검정이 금지된 국가 독점적 검정종목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수요 변화를 반영해 응시인원이 적고 산업현장의 활용성이 낮은 농화학기사 등 5개 국가기술자격은 폐지하고 시험과목이 중복되는 금속기사 등 25개 자격은 통폐합한다. 이로써 기사 자격은 7개가 줄어 105개가 되고 산업기사는 9개가 줄어 116개, 기능사는 14개가 줄어 184개가 된다. 또한,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와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 등 국가만이 검정을 실시할 수 있었던 25개 자격에 대해 민간 자격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어서 국가만이 검정을 실시하는 자격은 288개로 축소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국가기술검정시험 면제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우선, 전공과 관계없이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 받았던 전문계고 졸업자는 앞으로 비전공분야의 경우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아울러, 외국의 기술사나 기능장 자격의 경우 상호주의 적용 없이 우리만 일방적으로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던 것을 폐지한다. 다만, 기존 외국자격 취득자 및 준비자에게는 내년말까지 기존 제도를 적용해 보호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기술능력 척도로 통용되고 능력개발의 선도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수요가 낮은 자격종목을 정비하게 됐다”며 “자격시험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자격정책과(02-2110-7281)로 문의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법령마당 내 ‘최근 제·개정 법령’과 전자관보(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뉴스검색제공제외)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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