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 등 10개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이 새롭게 마련되고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국민안전처는 16일 총 11개 우수품질인증 기준 제ㆍ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8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제정되는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은 ▲피난사다리 ▲구조대 ▲기동용수압 개폐장치 ▲자동확산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 ▲방염제 ▲가스누설경보기 ▲누전경보기 ▲중계기 ▲수신기 등 총 10가지다.
일부 개정되는 기준은 감지기 기준으로 열을 감시하는 감지기의 성능시험 도입과 주위 환경 등에 의한 내구성 시험 내용이 담겼다. 또 열감지기 주위 환경 등에 따른 오작동 방지방법도 일부 변경된다.
이번 제ㆍ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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