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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안개특보 발표할 수 있는 대책 강구

11월 21일 기상청 안개특보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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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06/11/20 [13:48]

2009년부터 안개특보 발표할 수 있는 대책 강구

11월 21일 기상청 안개특보 대책회의 개최

이지은 기자 | 입력 : 2006/11/20 [13:48]

기상청(청장 이만기)은 지난 10월 3일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교를 계기로 안개특보 업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1월 21일 10시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의 관계관이 참석하는 안개특보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호우나 태풍 등과 같이 안개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표하지 않지만, 공항이라는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안개가 짙게 껴 항공기 안전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때 ‘저시정 경보’라는 기상특보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기상청이 안개특보를 발표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일반적인 예보 및 정보에서 안개에 대해 언급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안개특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개의 발생여부와 시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관측장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기상청은 40여 개소 기상관서에서 관측자가 육안으로 시정상태를 관측하고 있어 시정계로 관측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안개는 매우 국지적인 기상현상이므로 기상관서가 없는 지역에서도 자동으로 시정을 관측할 수 있는 지점이 늘어야 하고, 타 기관에서 관측하고 있는 시정 관측자료도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개관측을 위한 시정 관측장비의 설치와 관측자료 공유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 안개특보를 본격 시행하기 전까지 기상청의 예보 개선방안 그리고 안개정보 전달방안 등을 토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기상청은 자동 안개 관측망을 구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2007년에 안개특보기준 설정과 수요자들의 요구 사항들을 분석하여, 2008년에는 도 단위 특정지역에 안개특보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효용성을 평가한 후, 2009년부터 안개특보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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