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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지정 기부금단체로 '한국소방안전협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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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07/04/03 [13:45]

재정경제부, 지정 기부금단체로 '한국소방안전협회' 지정

이지은 기자 | 입력 : 2007/04/03 [13:45]
재정경제부가 3월 30일 공포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한국소방안전협회(회장 김명현, www.kfsa.or.kr)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으로 지정된 「사회적 기업」중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소방기본법 제40조 설립근거) 등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소득의 10%, 법인소득의 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한국소방안전협회에 내면 전액 소득공제 및 손비처리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의해 설립,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업무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로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대국민 홍보,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그밖에 회원 복리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매년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승인을 받아 집행,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한 예산집행 후 분기별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고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에 보고 및 회원께 알려 투명한 집행을 기하고 있다.

한국소방안전협회협회는 회비, 수수료 집행 등에 대한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화재예방에 기여한 공인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더욱더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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