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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합용기 재검사 방안 간담회

7일, 공기호흡기용 재검기관 지정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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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5/10/12 [23:50]

일반복합용기 재검사 방안 간담회

7일, 공기호흡기용 재검기관 지정 등 협의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5/10/12 [23:50]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7일 엔케이텍, 신양산소, 백광아이에스티, 우인화학, 대진산업 등 공인검사기관과 전문검사기관협회, 소방방재청, 대성산업가스, 용기수입업체인 (주)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전문검사기관이 없는 공기호흡기용 일반복합용기와 대용량 용기에 대한 전문검사기관 지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스안전공사는 적정한 수수료 도출과 함께 검사기관을 지정, 내년 2월부터는 재검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시설장비과 김철수씨는 “최근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용 일반복합용기 내부에서 산화된 알루미늄가루가 발생해 이들이 자신의 건강을 해칠 것을 염려하고 있다”며 “향후 정기적인 재검사를 통해 소방대원의 보건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광아이에스티 최태호 사장은 “소방방재청 등에서 15년 이상 노후된 용기를 폐기 처분해야 하나 현재 시중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밝히고 “정기적인 재검사는 물론 소방대원의 건강을 위해 용기를 매년 세척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수가스용기의 대형화 추세에 발맞춰 500ℓ 이상의 대형용기의 재검사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일반복합용기 및 대형용기의 재검사기관 지정에는 특히 엔케이텍이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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