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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소방서, 구급대원 폭언ㆍ폭행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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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정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8/05/03 [15:50]

영월소방서, 구급대원 폭언ㆍ폭행 절대 금지!

지다정 객원기자 | 입력 : 2018/05/03 [15:50]

 

강원 영월소방서(서장 정효수)는 구급 출동이 늘어나면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언ㆍ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과 시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각종 교육과 캠페인 등 집중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올해부터 홍보 활동을 벌여 시민의 의식 변화를 이끌고 폭행 위험에 노출된 구급대원들에게 행동 요령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홍보와 교육을 해 구급대원의 폭행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다정 객원기자 nannaya0402@korea.kr

영월소방서 예방홍보 담당자 서준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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