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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화재안전기준센터 반드시 필요, 충분한 논의 과정 거쳐야”

김영호 의원,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신설 입법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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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7/10 [10:43]

[집중조명] “화재안전기준센터 반드시 필요, 충분한 논의 과정 거쳐야”

김영호 의원,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신설 입법공청회’ 개최

박준호 기자 | 입력 : 2019/07/10 [10:43]

▲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입법공청회가 진행됐다. 이 날 공청회에는 소방청과 소방산업 관계자, 학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최누리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고 기술기준의 제ㆍ개정을 전담할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 타당성과 운영방식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화재안전 기술기준 개발ㆍ평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신설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소방청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주최한 이 날 입법공청회에는 소방청과 소방산업 관계자, 학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송영주 동신대학교 교수 ▲류충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획관리이사 ▲황현수 한방유비스 대표 ▲여용주 소방기술사 ▲이종대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김영호 의원은 지난 6월 13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고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해 기술기준의 제ㆍ개정을 전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영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내 다른 부처에서는 국가기준관리센터를 별도 설치해 최신 기술에 대한 검토와 수용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소방에는 그런 기준센터가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에 기술기준을 관리할 전담센터가 없다는 것은 큰 우려 사항”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소방기술이 나와도 소방청과 관계부처 등에서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적절한 시기에 최신기술을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해 성능기준은 현재와 같은 고시로 유지하고 기술변화에 민감한 전문적인 기술기준은 신설할 센터에서 제ㆍ개정을 전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가 설립된다면 매우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누리 기자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명오 교수는 모두 발언에서 “30년 동안 많은 것이 발전해 왔는데 소방기술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체제는 소방에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우리의 두뇌가 되고 공장이 될 기준센터 설립이 성공한다면 매우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안전기준 센터 설립 필요성 절실”

 

▲ 정기신 세명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정기신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김진수 소방기술사회 제연설비분과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정기신 교수는 제품 상용화 절차의 복잡함이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립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소방청 화재안전기준 개정 절차와 관계부처 협의 절차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된다”며 “신제품이 상용화되기까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신제품이 더 이상 신제품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15년 전 소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소방법을 4분법화 해 규칙을 고시로 낮췄지만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볼 때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조사ㆍ분석 전담기구 부재로 선진국과의 제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ㆍ신제품 등을 수용하기 위해 기술기준센터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에 발맞춰 소방도 하루빨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수 위원장은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부실 공사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표준시방서 부재”라며 “시방서의 공식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설, 전기, 가스 등 타 분야는 몇 년간의 연구 끝에 시방서를 코드에 융합시켰다”고 설명했다.

 

▲ 김진수 소방기술사회 제연설비분과위원장이 센터 운영방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특히 김진수 위원장은 소방 일선과 소방 관련 민간기관의 제안사항을 공유하는 기술토론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규정이 바뀌는 이유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원성이 많았다”며 “토론회를 최소 1년에 두 번은 실시해 집단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폐쇄적인 업무 관행과 수익 추구만을 위한 운영방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기준은 그동안 폐쇄적인 환경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로만 관리돼 신뢰성에 문제가 많았다”며 “기술원의 폐쇄적 업무 관행으로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고 기술원을 화재안전기준센터 시험수행기관으로 운영해 수익의 외부 의존도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참여한 토론, 어떤 의견 나왔나

 

▲ 이종대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은 행정절차 간소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9년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설립했다고 말했다.     © 최누리 기자

 

지난 2009년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기준위)를 설립해 가스기술기준의 제ㆍ개정을 심의ㆍ의결하고 있는 이종대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장은 기준위의 운영사례를 소개하며 화재안전기준센터의 설립 방향을 제시했다.


이 처장은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복잡한 절차로 신기술 채택이 지연되고 동일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위를 설립했다”며 “현재 소방청이 센터를 설립하는 목적과 동일하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존규정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리해 성능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그대로 두고 상세기준은 코드로 내려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방에서 구상하는 화재안전기준센터가 가스안전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법과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셈이다.


송영주 동신대학교 교수는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가 반드시 설립되는 건 맞다면서도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센터를 국립소방연구원의 화재안전연구실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다양하고 신속한 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독립기관으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기준 운영 시 성능만 확보되면 인정할지 UL, FM 등 타 기관 승인 사항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현수 한방유비스 대표는 “시공자와 설계자, 감리자간에 의견일치가 안 되면 소방서에 질의회신을 하는데 굉장히 두루뭉술할 때가 많다”며 “센터 설립으로 많은 것들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송영주 동신대학교 교수, 황현수 한방유비스 대표     © 최누리 기자

 

여용주 소방기술사는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에 대해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 소방 기술기준 체계가 글로벌 체계와 다른 점이 매우 많다”며 “센터는 화재안전기술 발전보다는 현재 기술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솔직히 있다”며 “우리가 30년, 40년 이상 체계를 바꾸지 못했던 부분을 앞으로 센터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충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획관리이사는 오히려 민간주도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소방산업을 더 경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류충 이사는 “민간 중심 시스템이 되면 신기술이나 신생기업이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져 제조업이 죽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관련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진 산업계의 영향력이 기준 정립 등에 작용하면서 신생 기업 또는 산업의 진입 장벽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오히려 민주적 합의제가 기반인 미국이 관 중심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를 부러워해 상당히 놀란 적이 있다”며 “획일적인 관 주도 시스템이 시장 반응을 빠르게 반영 못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전국 표준을 빨리 가져올 수 있어 잘만 운용하면 오히려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여용주 소방기술사, 류충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획관리이사     © 최누리 기자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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