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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비상방송 성능개선과 정보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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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원충호 교수 (공학박사, 정보통신기술사) | 기사입력 2019/09/25 [10:52]

[전문가 기고] 비상방송 성능개선과 정보통신기술

강원대학교 원충호 교수 (공학박사, 정보통신기술사) | 입력 : 2019/09/25 [10:52]

▲ 강원대학교 원충호 교수 (공학박사, 정보통신기술사)

비상방송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비상방송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소방청 고시 제2017-1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에 적용되고 있다.

 

또 비상방송 외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등이 정보통신기술과 연계돼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올해 개선 중인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의 요지는  ‘NFSC 202 규정’ 중 배선규정 5조 1호인 화재로 인해 하나의 층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ㆍ단선돼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과 ‘장비규정 음향장치’ 4조 5항 및 6항인 조작부는 기동장치 작동과 연동해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증폭기와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등이다.


비상방송 성능개선 대상 건축물 유형은 크게 업무용 빌딩과 공동주택(LH 포함), 근린생활시설, 공공기관, 공장, 학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건축물 유형을 기본으로 제안된 성능개선 방안은 배선용 차단 휴즈방식과 다채널, 층별 증폭기 배치방식, 단락 신호 검출방식, 폴리 휴즈 타입, RX/TX 릴레이 타입, 스피커 셀렉터 방식, 이상부하 콘트롤러 방식 등 대략 6가지 분야로 제안되고 있으며 시장수요에 따라 다양한 제조사를 통해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개선 중이다.


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성능개선 방안은 건물 유형이나 형태, 이미 설치된 스피커선 배선방식, 소화중계기나 소화배전반, 비상방송이나 구내방송(전관방송, 안내방송) 시스템 특성이나 운용 소프트웨어 등 설치된 형태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음으로 기존시설 철거 후 신규설치가 아니면 그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또 일선 현장에서는 성능보다 법규충족이라는 명제로 향후 운용관리 측면이 아닌 저가 위주의 개선으로 일반화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개선 이후 관리, 점검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으로 반드시 각 개선방식의 특징과 장ㆍ단점, 설치 이후 유지관리 측면, 효율성, 신뢰성 확보 측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등 방송통신 관계법령에는 전관방송에 관한 용어가 없고 법정용어로 비상방송을 포함해 구내방송이 이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내방송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공사공종에 해당되며 음향 이외에 영상을 포함한 광의의 구내 방송개념으로 엄밀히 말하면 비상방송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소방관련 법규에 있는 비상방송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구내방송)에 구내방송과 혼용될 경우 정보통신 공사 업체가 아니면 공사할 수 없다는 규정과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 착공 신고대상에 예외규정에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와 무선 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적용받고 있는 것이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로 방송통신관계법령상에는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DMB), 위성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신안테나ㆍ선로ㆍ관로ㆍ증폭기, 분배기 등과 그 부속 설비에 대해 각각 규격과 성능 등이 법적으로 명시돼 성능이상 유무를 판단해 설치케 함으로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장비 성능의 기준 준수로 적정 신뢰성과 품질관리를 담보할 수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착공 전 설계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제도, 아울러 올해 10월 25일 발효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내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로 감리배치 강화와 아울러 통신감리 책임도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구내방송(비상방송 포함)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 대부분의 건축물에 설치되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구내 비상방송설비이며 화재 시 안전을 대비한 사전 점검과 평시 관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아직 방송통신관계법령에 고시는 물론 관련 기술기준이 없다.


적정 기술기준이 없는 관계로 한번 설치 후 수 십 년간 운용하는 사례도 있고, A/S 또한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기술자 등 여타 사유로 운용과 장비 관리, 점검 등에 애로가 따를 수밖에 없다.


구내방송과 겸용인 경우 비상방송의 설계와 시공, 감리는 통신에서 검사는 소방에서 수행하며 최종 판단기준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나 이는 서비스 관점으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설치 장비들에 표준화된 규격이나 성능 등이 없어 여러 유형의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종속 소프트웨어 등 이기종간 통합에 있어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현장 통신 감리 역시 표준 기술규격이 부재한 관계로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장비 성능위주로 감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설치되는 각각의 장비에 대한 성능 준수와 품질관리를 전제로 한 규제가 아닌 보편적인 기술기준을 필요로 하며 이 기술기준은 정보통신기술 연계성과 구내방송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미 비상방송 관련 사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큰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유ㆍ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옥내ㆍ외 재난 경보 비상방송 장치 단체표준,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등을 단체 표준으로 설정한 바 있으나 아직 기술기준은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4차 산업혁명과 IoT 등에 기반한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재난방송과 국민 생활 안전 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센서와 통신 서비스가 결합한 새로운 모델들도 제시되고 있다.

 

부분적이지만 이러한 기술은 비상방송에서도 기본적으로 메인(Main)과 단말(예: 중앙시스템과 확성기)간의 양방향 감시와 제어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필요할 때 언제든 중앙에서 자동ㆍ수동, 계획 시간에 의한 원격 점검 등의 방식으로 단락과 단선, 이상 유무 점검이 편리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는 보편화 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 8월에 개최된  2019 FIRE TECH KOREA (소방방재기술 산업전)에 처음으로 한국 소방기술사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간의 협력으로 다수의 비상방송 장비 업체 전시회 출품과 소방, 정보통신기술사회 공동 비상방송 관련 세미나,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KEIC), 제조사의 성능개선방안 발표 등은 참관인들의 많은 관심을 제고한 바 있다. 향후 소방과 정보통신 간의 실무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강원대학교 원충호 교수 (공학박사, 정보통신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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