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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폭발하는 주방 소화장치 리콜해라”… 소방청장 “강력 조치할 것”

소방청, 소화장치 만든 S사ㆍ제품 설치 건설사 상대 리콜 명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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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0/24 [23:22]

김영호 “폭발하는 주방 소화장치 리콜해라”… 소방청장 “강력 조치할 것”

소방청, 소화장치 만든 S사ㆍ제품 설치 건설사 상대 리콜 명령 추진

최영 기자 | 입력 : 2019/10/24 [23:22]

▲ 24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폭발 주방자동소화장치의 리콜 상황을 묻는 질문을 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영 기자] = 소방청이 전국 아파트에서 폭발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S사 주방 자동소화장치에 대해 강력한 리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은 폭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리콜 상황을 점검하며 리콜 조치를 촉구했다.


김영호 의원은 “주거용 자동소화장치의 리콜을 한국소비자원이랑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S사는 리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문호 청장은 ‘리콜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측 돼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S사가 소송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소송 기간에도 소화장치가 계속 폭발할 수가 있다”며 “이럴 경우 모든 것이 피해자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따졌고 정 청장은 “(S사 제품이 적용된) 설치 장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호 의원은 “지금 소방청은 폭발했을 때 교체명령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사고 후 조치이고 문제 제품은 결함이 (이미) 발견됐으니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소송 시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폭발했을 때마다 고발조치를 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제시한 소비자기본법 50조1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의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영호 의원은 “만약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땐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물품 등을 수거 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문호 소방청장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이에 정 청장은 “일단 (소비자원과) 리콜 권고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제조사 뿐 아니라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어 리콜을 함께 요구하게 된다”며 “이 때도 안 되면 리콜 명령을 통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주방 자동소화장치 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시점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법 근거조차 없이 부분품(소화약제용기) 형식승인을 내준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분품 형식승인이 이래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품에 대한 수정방안을 검토해 보고 부분품이 형식승인된 과정에서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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