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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하는 주방 자동소화장치 건설사에도 리콜 권고

소화장치 파열 시 무상 교체하라… 리콜 거부한 제조사에는 리콜명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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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2/10 [11:30]

폭발하는 주방 자동소화장치 건설사에도 리콜 권고

소화장치 파열 시 무상 교체하라… 리콜 거부한 제조사에는 리콜명령 예정

최영 기자 | 입력 : 2019/12/10 [11:30]

▲ 파열 사고가 발생하는 주방 자동소화장치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전국의 아파트 등 곳곳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불량 주방 자동소화장치 문제와 관련해 제품을 만든 제조사에 이어 해당 제품을 설치한 건설사에도 리콜 권고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일 불량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 건설 시행사 13곳을 대상으로 리콜을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건설사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부영주택,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주택토지공사 등이다.


건설사가 위해 물품을 직접 제조한 것은 아니지만 제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소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리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소비자원과 소방청의 입장이다.


이번에 내려진 권고에는 해당 업체가 2018년 6월까지 생산한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 세대에서 소화장치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파열될 경우 해당 제품을 무상교체 조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10월 24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현재 파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한 구조의 제품 전량에 대해 위해요인을 제거ㆍ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무상으로 실시하라’는 내용의 시정 권고를 내린바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권고 이후인 11월 4일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소비자원 측에 밝혔다.


이번 건설 시행사에 내려진 리콜권고는 제조업체에 내려진 권고 보다는 일정 부분 완화된 수준이다. 건설 시행사가 물품 등의 결함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원의 리콜권고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1차적으로 현재 파열사고가 발생하는 2011년부터 2014년 설치 제품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비자원으로부터 이번 주 중 내용 통보를 받은 이후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문을 진행한 뒤 해당 업체에 대한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며 “빠르면 이달 말 중에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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