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문화시설 공사 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해야”‘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문화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이 같은 내용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건축물은 증ㆍ개축 또는 이전 시 연면적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등은 화재에 취약할 뿐 아니라 내부에 보관된 문화유산 피해 시 복구가 어렵다는 게 민형배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문화시설의 공사 현장에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형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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