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데이터센터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서 제외해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FPN 최누리 기자] = 데이터센터 지하주차장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이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차 면수 50대 이상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는 주차 면수의 5% 이상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022년 판교 화재처럼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나면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시 국내 대표 메신저 기업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면서 국민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화재와 같이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진압이 어려워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구자근 의원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데이터센터 지하주차장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데이터센터 지하주차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자근 의원은 “과거 사례를 통해 데이터센터 화재가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모두가 체감했을 것”이라며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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