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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주방 자동소화장치 관련 감사원 감사 착수

법적 근거 없이 부분품 검사해 준 KFI 문제성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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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1/07 [18:05]

폭발 주방 자동소화장치 관련 감사원 감사 착수

법적 근거 없이 부분품 검사해 준 KFI 문제성 집중 조사

최영 기자 | 입력 : 2019/11/07 [18:05]


[FPN 최영 기자] = 지난달 3일 본지 보도(관련 기사 - 2019년 10월 3일 보도/[집중취재] 폭발하는 불량 소화장치 수습 도와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다.


7일 감사원과 소방청 등에 따르면 폭발하는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A/S용 제품을 검사해 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합동 감사를 벌이고 있다.


법규상 여러 구조품으로 구성돼야 인증이 가능한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지난해 10월 소화약제 용기 부분만을 갑작스럽게 검사해준 사실을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A/S용 소화약제 용기를 검사받을 수 있도록 인증과 검사를 해준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감사 과정에선 기술원이 검사항목을 누락하는 등의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용기’와 화재를 감지하기 위한 ‘감지부’, 가스누설을 알려주는 ‘탐지부’, 신호 수신과 경보를 발해주는 ‘수신부’, 감지부 신호를 받아 밸브 등을 개방시켜 주는 ‘작동장치’, 가스 공급을 차단해 주는 ‘가스차단장치’ 등 다양한 제품이 한 세트로 구성되는 소방용품이다.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제 인증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법규정상 여러 구조품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형식승인이나 유통 전 제품검사(개별검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기술원은 지난해 말 폭발 사고를 일으키는 소화약제 용기 부분에 대한 별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인증을 내줬던 것으로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드러난 바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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