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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악연습실 소방안전관리 강화 나선다

148곳 불시 단속…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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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19/10/29 [15:26]

경기도, 음악연습실 소방안전관리 강화 나선다

148곳 불시 단속…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건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19/10/29 [15:26]

▲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대변인이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경기도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음악연습실 148곳에 대한 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김용 대변인은 28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와 관련해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1일 오후 8시 54분께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음악연습실에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불이 난 음악연습실은 지하 3층, 지상 5층 건물 내 지하 1층에 위치한 곳으로 보컬과 건반, 색소폰 등 실용음악 전공을 준비하는 입시생이나 성인동호회원이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화재 당시에는 총 15개 실에서 1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었다. 또 스프링클러 설비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불이 시작한 9호실의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만 설치된 채 소화 수 공급 배관이 연결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위법이 확인될 경우 소방시설 공사업자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음악연습실은 일정한 안전관리기준에 맞춰 시설을 갖춰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고 '신종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 소방에 신고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하면 영업이 가능해 안전시설을 적용할 수 없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김 대변인은 “음악연습실은 취사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샤워장과 주방 등이 설치돼 화재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방음 시설로 인해 외부에서 화재 발생 여부를 잘 알 수 없고 비상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도는 소방패트롤팀 40개반 80명을 가동해 도내 음악연습실 148곳에 대한 강력한 불시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한문 발송과 현장 방문 멘토링 등을 통해 노래방과 같이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단속범위를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 자유업종’ 전체로 점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는 시설에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골프연습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19개 업종이 포함된다. 하지만 음악연습실과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은 ‘신종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관련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이런 시설이 관련법을 적용받으면 스프링클러와 비상구 등 소화ㆍ피난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영업주가 자체적으로 분기마다 소방시설을 등을 점검해야 한다.

 

김 대변인은 “도민의 안전은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더 이상 이런 사고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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