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충주소방서(서장 전미근)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충주에서는 지난해 12월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가해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소방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전미근 서장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폭행으로 현장 대응이 지체되면 곧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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