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소방서, 생명의 통로 경량칸막이 홍보
119뉴스팀 | 입력 : 2020/02/27 [16:15]
중랑소방서(서장 최성희)는 공동주택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발코니를 통해 옆집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9㎜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든 대피시설이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일부 가정에서는 아파트에 경량칸막이가 있는지 모르거나 경량칸막이 앞에 수납장을 설치해 긴급상황 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어린이나 노약자도 파괴할 수 있다”며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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