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9mm가량의 석고보드 벽체로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안내문과 방송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하며 캠페인ㆍSNS 등을 활용해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비상 대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준 객원기자 swhjun@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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