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통영소방서(서장 박길상)는 최근 관내 아파트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피난행동요령을 홍보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8일 도남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다. 지난 15일과 21일에는 광도면 소재 두 아파트에서 각 각 엘리베이터 화재와 전실 화재가 발생해 주민이 대피했다. 지난 24일 미수동 한 아파트에서는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하는 등 최근 한 달간 총 네 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다.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조건적 대피보다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ㆍ연기의 영향 여부 등 대피 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춰 ‘살펴서 대피’해야 하기에 피난행동요령의 숙지가 중요하다.
아파트 화재가 우리집에서 발생했거나 화염과 연기가 우리집으로 들어온다면 ▲화재 사실을 주변에 신속히 알리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 시엔 반드시 출입문을 닫아야 한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집안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을 활용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화염과 연기가 우리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고 집안에 대기한다. ▲안내방송을 통해 화재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시 119로 구조요청을 한다.
박길상 소방서장은 “무리하게 대피하는 것이 때로는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피난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상황에 맞게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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