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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 차량 화재 예방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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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8/25 [13:52]

괴산소방서, 차량 화재 예방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8/25 [13:52]

 

 

[FPN 정재우 기자] = 괴산소방서(서장 임병수)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밀폐된 공간과 연료 등 인화성 물질로 급격히 확산된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다.

 

현재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ㆍ7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소방서는 여름철 차량 운행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지역 군민과 관광객에게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차량 내 비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화재는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화기 점검ㆍ사용법 숙지를 통해 유사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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