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표지판에는 ‘5m 이내에 주ㆍ정차금지’ 경고 표지판이 제작ㆍ부착됐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불법 주ㆍ정차 시 물을 공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능력이 저하돼 이로 인한 피해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소방서는 나주시 소화전 629개 중 상습 주ㆍ정차 지역과 빛가람동 이면도로와 노후로 인한 탈색, 변형 등 불량개소 25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소화전 표지판에 주ㆍ정차금지 표지판을 부착했다. 이로써 불법 주ㆍ정차를 방지하고 소방용수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ㆍ정차를 금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내진 소방장비담당자는 “소방용수시설 주변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인식이 희박한 것이 현실”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화재 발생 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진 객원기자 jinim8941@naver.com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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