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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해 주세요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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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02/26 [11:00]

나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해 주세요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이선호 객원기자 | 입력 : 2019/02/26 [11:00]

 

나주소방서는 신속한 소방차 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를 홍보하고 나섰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도로 위 ‘소방차 전용’이란 글자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을 떠올리면 누구나 한번쯤 봤을 모습이다.

 

‘소방차 전용구역’ 공간은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활동 방해 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과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는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신속한 초기 대응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올해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지난 9일 소방기본법이 개정, 8월 10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됐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6mx12m 크기로 1개소 이상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개정안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대상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의미다.

 

법률 개정 당시 기존 주택 일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민원 등의 우려로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됐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주민 의식 전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한순간의 편안함보다는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호 객원기자 sunpc609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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