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소방관이 개발한 소방장비] 야간에 자동으로 점등되는 소화전 ‘소화전 알림표시등’

세 번째 이야기

광고
경기 용인소방서 황선우 | 기사입력 2020/04/07 [10:30]

[소방관이 개발한 소방장비] 야간에 자동으로 점등되는 소화전 ‘소화전 알림표시등’

세 번째 이야기

경기 용인소방서 황선우 | 입력 : 2020/04/07 [10:30]

개발 배경


이번에 소개할 소방장비는 소화전에 관한 발명 특허다. 소방법에 따라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ㆍ정차가 금지된다. 하지만 소화전 보호틀이 소화전을 가리거나 가로수, 잡초 등에 가려져 일반 운전자가 소화전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특히 야간에는 더욱더 그렇다.

소화전 앞에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5분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반 운전자들은 “소화전 식별이 어렵다”고 항변하곤 한다. 소방관이 아닌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 이 때문에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소화전 인식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일이 다반사다. 이는 곧 법 집행 어려움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

 

소화전 ‘표지판 설치’ 이대로 좋은가?

먼저 시중에 설치된 소화전 표지판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 사진과 같다.

 

1. 소화전 ‘인식(식별)’이 어렵다.

 

2. 소화전 표지판이나 보호틀을 설치해 ‘자전거를 매어둘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고 있다. 즉 소화전 표지판이나 보호틀이 없다면 자전거를 매거나 물건을 올려놓을 수 없게 될 것이다. 


3. 소화전 주변에 ‘쓰레기 적치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4. 기존 원판형 소화전 표지판은 둘레가 날카로워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존재한다. 즉 키 큰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 시각장애인, 주취자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아래 내용은 소화전 표지판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는 민원제기 글이다.

 

▲ 여수소방서 홈페이지(www.jnsobang.go.kr/?r=jnsobang&c=3217/3233&p=9&uid=11827)


현행 소화전 표지판의 문제점 - 현 실태

ㆍ 특히 야간의 경우 소화전 표지판의 시인성이 떨어져 소화전 앞에 ‘불법 주ㆍ정차가 매우 빈번하다’.

ㆍ 다수의 노후 된 소화전 등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ㆍ 소화전 표지판의 설치 비용은 보통 45~50만원 정도며 ‘설치ㆍ유지ㆍ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ㆍ 소화전 표지판 이전을 요구하거나 제거 요청 시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ㆍ ‘태풍 등 강풍 시 풍압, 차량에 의한 충격 등에 의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문제가 심각’하다.

ㆍ 소화전 표지판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아래 사진은 **소방서 관내에 설치된 소화전 표지판을 5년 전에 촬영한 사진이다.

 

새로운 개념으로 개발된 소화전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새로운 개념의 소화전이 개발됐다. 다시 말해 소화전 표지판 기능을 하는 일명 소화전 알림표시등이다(아래 도면 참조). 이 소화전의 특징은 소화전 상측 스팬들에 소화전 알림표지등이 항시 부착(결합)돼 소화전 개폐기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 함께 회전한다. 

 

낮에는 태양열에 의해 자동으로 충전된다.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점등(점멸)되고 아침이 되면 자동으로 소등된다. 상부 커버(110)에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 문구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안내 경고성 문구가 표시돼 야간의 경우 일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다.

 

 

현장 적응성 테스트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시범운영

개발 완료 후 전남 순천소방서(왕조119안전센터) 관내 3개 소에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설치됐으며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이 소화전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야간에 소화전 시인성이 높아 불법 주ㆍ정차 문제 근절에 기여 ▲소화전 보호틀에 가려 소화전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 해결 가능 ▲도시 미관 확보에 유리(다양한 표지판 설치 가능)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성 제거 ▲표지판 설치 시 잦은 분쟁 최소(불필요한 마찰 사전 차단)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용이 ▲태풍 시 풍압에 유리 ▲차량 후진 시 장애 요인 제거 ▲표지판 설치 비용이나 유지ㆍ관리에 따른 비용 절감 유리(설치비ㆍ인건비 절약) 등이 있다.


소화전 ‘표지판’ㆍ소화전 ‘보호틀’ 이렇게 개선되면 어떨까?

1. 소화전 그 자체가 소화전 표시판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시중에 설치된 표지판을 점차 제거하거나 이 제품과 같이 소화전 자체에 표지판 기능이 있는 표지등(야간에 자동으로 점등되는 소화전 표지등)으로 개선하면 어떨까 싶다.

   

2. 현재는 소화전 보호틀 설치 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설치 기준(시방서)조차 없이 설치되고 있다. 따라서 소화전 보호틀 설치에 따른 장점은 미미하고 오히려 소화전 효용을 해치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소화전 보호틀 설치기준(시방서)을 마련하거나 점차 제거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3. 소방청과 시ㆍ도소방본부에 제언하자면 늦었지만 소방청과 각 시ㆍ도소방본부에서 행정제도 개선팀(TF)을 구성해 소화전 표지판 설치 제도와 소화전 보호틀 제도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해 본다. 

 

본 발명은 현재 샘플만 제작된 상태로 제조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사업을 함께 하실 업체는 용인소방서나 <119플러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용인소방서_ 황선우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0년 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소방관이 발명한 소방장비 관련기사목록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