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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발명한 소방장비] 긴급차량접근 알림 및 피양 안내 시스템

소방관이 발명한 소방장비_ 스물두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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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소방서 황선우 | 기사입력 2021/10/20 [10:00]

[소방관이 발명한 소방장비] 긴급차량접근 알림 및 피양 안내 시스템

소방관이 발명한 소방장비_ 스물두 번째 이야기

경기 화성소방서 황선우 | 입력 : 2021/10/20 [10:00]

이번 호에 소개할 발명 소방장비는 ‘긴급차량접근 알림 및 피양 안내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출동하면서 특정 주파수를 발신하고 내비게이션에는 상기 주파수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갖춰 일반 차량 운전자가 긴급차량의 접근 여부와 안전한 피양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명했다. 

 

발명의 배경

구급차와 소방차 등은 인명을 구조하거나 화재를 진압하는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 재난에 투입된다. 이런 긴급차량은 사이렌을 울려 자신들의 접근을 알린다. 일반 운전자나 보행자는 이 사이렌을 통해 긴급차량 접근 여부를 인지한 다음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위치로 피양하거나 양보하는 게 암묵적인 사회적 약속이다.

 

그러나 최근엔 교통량 증가와 함께 불법 주ㆍ정차 차량도 늘어 신속한 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게다가 차량 방음 기능이 점차 향상되는 데 반해 라디오나 음악, DMB 시청 등과 같은 차량 내부 소음은 증가하면서 긴급차량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는 사이렌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차량 내부에 있을 땐 다른 이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 긴급차량을 양보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따라서 긴급차량의 접근 여부를 운전자 개개인이 직접 알 수 있게끔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곧바로 양보하거나 양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했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개발된 ‘긴급차량접근 알림 및 피양 안내 시스템’은 긴급차량 출동 시 특정 주파수를 발신하고 주파수가 도달하는 범위에 존재하는 차량에 갖춰진 신호 수신기에서는 상기 긴급차량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수신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는 긴급차량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돼 재난 현장으로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명의 내용

이 발명은 긴급차량에 장착돼 긴급 상황에서 특정 주파수를 발신하는 신호 발생기와 내비게이션 또는 내비게이션 기능을 갖춘 단말기에 구비된다. 긴급차량이 일정한 범위 안에 접근하면 긴급차량으로부터 발신되는 신호를 수신하는 신호수신기와 운전자에게 긴급차량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는 음성 안내부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한 실시 예로 신호수신기에는 알림발신기를 더해 내비게이션이나 단말기가 오프(off) 상태일 때 긴급차량 접근 사실을 운전자의 휴대용 단말기에 전송하는 걸 특징으로 한다. 또 내비게이션 또는 휴대용 단말기에는 긴급차량이 특정 범위 안에 진입해 신호발생기로부터 발신된 신호를 수신한 경우 긴급차량의 접근 사실을 안내하고 현재 위치에서의 피양 방법을 안내해 주는 알림 장치가 더 구비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에서 긴급출동신호를 발신하는 단계→긴급차량으로부터 발신되는 신호를 내비게이션 또는 단말기를 이용해 수신하는 단계→수신된 신호를 기초로 긴급차량의 접근 사실과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단계를 포함해 구성될 수 있다.

 

‘긴급차량으로부터 발신되는 신호를 내비게이션 또는 단말기를 이용해 수신하는 단계’의 다음 단계에는 내비게이션 또는 단말기의 전원이 꺼진 상태일 때 긴급차량 접근 사실을 차량 주인에게 알려주는 단계가 더 포함될 수 있다.

 

발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도면에 따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도면 1] 긴급차량 접근ㆍ피양 안내 장치의 사용 상태

▲ [도면 2] 긴급차량의 접근ㆍ피양 안내 장치의 구성과 신호 흐름

 

이 발명은 긴급차량(10)에 구비되는 신호발생기(100)와 일반 차량(30)에 구비되는 신호수신기(130), 긴급차량의 접근 여부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음성 안내부(150)를 포함해 구성될 수 있다. 신호발생기는 긴급차량의 현재 위치에서 수백 내지 수천 m 정도의 범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신호를 발생시킨다. 사이렌이 울리거나 긴급차량의 운전자가 시작 버튼을 누를 경우에만 특정 신호를 발한다.

 

따라서 긴급차량이 응급환자 수송이나 화재진압 등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 신호를 발신하고 그렇지 않을 땐 신호를 끄고 다닐 수 있다.

 

특히 무선통신망을 통해 자신의 위치와 진행 방향을 전송할 수 있어 일반차량은 긴급차량에서 발신하는 신호를 수신해 긴급차량의 진행 사실과 그 진행 방향을 알고 미리 대처하도록 할 수도 있다. 긴급차량의 현재 위치와 진행 방향은 긴급차량에 구비된 GPS 또는 내비게이션의 경로로 미리 확정하고 그 정보를 송신하도록 할 수 있다.

 

신호수신기는 긴급차량에서 발신하는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다. 일반 차량의 내비게이션 또는 내비게이션 기능이나 애플리케이션이 탑재된 다양한 종류의 단말기를 통해 긴급차량에서 발신되는 특정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또 긴급차량이 통신망을 통해 신호를 발신하는 경우 통신망을 통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긴급차량의 접근 사실과 현재 위치, 진행 방향을 미리 확인하고 차량을 피양할지 여부와 피양 방법 등을 미리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음성안내부는 신호수신기를 통해 긴급차량이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차선을 양보해 주거나 잠시 정차해 긴급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게 하도록 안내해 준다.

 

이 시스템에는 알림발신기(170)가 더 구비돼 내비게이션 또는 단말기 등이 오프(off) 상태인 경우나 미리 설정된 일정시간 이상 정차한 상태인 경우 긴급차량 접근 사실을 운전자의 휴대용 단말기(190) 등에 문자로 전송할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가 차량을 잠시 주차해 둔 상황에서 긴급차량이 접근하는 경우 운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즉시 차량으로 돌아와 자신의 차량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다. 신호수신기는 내비게이션 또는 단말기 등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발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 활용 방법

1.출동 시 차량 시동을 켠다.

 

2.차량 시동이 걸리면 긴급자동차 출동 시스템이 동작돼 신호가 타 차량이나 약 500m 반경 안 핸드폰 등의 소지자에게 긴급 문자가 발송됨과 동시에 음성메시지가 전송된다.

 

3.긴급차량 출동 정보를 전송받은 차량이나 보행자가 이를 인지하고 양보할 수 있다.

 

4.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진다.

 

발명의 기대효과

‘긴급차량 접근 알림 및 피양 안내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가 긴급차량의 접근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피양 방법과 피양 위치를 미리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차량이 보다 빨리 화재 현장이나 응급구제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본 발명에 대한 궁금한 점은<119플러스>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 화성소방서_ 황선우 : hsw0914@korea.kr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1년 10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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