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활성화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6/15 [13:40]
[FPN 정현희 기자] = 서초소방서(서장 한정희)는 주택 화재를 막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서는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 소화에 사용할 경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질 만큼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인명 대피와 빠른 신고를 가능하게 해주는 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소방서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모든 주택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한정희 서장은 “소화기ㆍ감지기는 약 3만원의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설비다”며 “꼭 설치해 화재를 빠르게 인지하고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19플러스 웹진
-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 웹진 과월호 보기
- www.fpn119.co.kr/pdf/pdf-fpn119.html
- 네이버 스토어 구독 신청하기
- 국내 유일 소방전문 매거진 119플러스를 가장 빨리 만나는 방법!
- smartstore.naver.com/fpn119
- 소방용품 정보를 한 눈에! '소방 디렉토리'
- 소방용품 품목별 제조, 공급 업체 정보를 알 수 있는 FPN의 온라인 디렉토리
- www.fpn119.co.kr/town.html?html=town_list.html
서초소방서 관련기사목록
- 서초소방서, 인테리어 사무실 화재 진압… 인명피해 없어
- 서초소방서, 컨테이너 가건물 화재 진압… 인명피해 없어
- 서초소방서, 방배동 상가건물 화재 진압… 인명피해 없어
- 서초소방서, 지하 노래방 화재 진압… 인명피해 없어
- 서초소방서, 공사장 화재 진압… 인명피해 없어
- 서초소방서, 차량 화재 안전 진압… 인명피해 없어
- 서초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서초소방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안전대책 추진
- 서초소방서, 버스 화재 안전조치… 운전원이 ‘보이는 소화기’로 진화
- 서초소방서, 아파트 화재 진압… 8명 구조
- 서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 서초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서초소방서, 드론 연구소 화재 안전 진압
- 서초소방서, 주택가 화재 안전조치… 시민이 ’보이는 소화기’로 진화
- 서초소방서,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가정집 화재 피해 저감
- 서초소방서,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 예방ㆍ안전조치
- 서초소방서,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 예방ㆍ안전조치
- 서초소방서, 주택 화재 진압… 인명피해 없어
- 서초소방서, 전신주 화재 안전조치… 경찰관이 ‘보이는 소화기’로 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