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주서부소방서 건축물 안전관리 법령연찬회 개최

광고
임성훈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2/01/31 [16:04]

광주서부소방서 건축물 안전관리 법령연찬회 개최

임성훈 객원기자 | 입력 : 2012/01/31 [16:04]
광주서부소방서(서장 이성연)는 31일 본서 3층 대회의실에서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달 5일부터 강화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등 주요 소방 개정 법령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개정 법령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법적으로 선임되어 있는 방화관리자의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되고, 숙박시설 등과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자동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서의 소방검사제도가 소방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변경돼 건물주 등 관계인의 자율방화능력 및 소방안전 관리상태 등을 특별조사하게 되며, 소방시설 점검 후 건물 내에 이름표 부착 등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실명제가 새롭게 도입 될 예정이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법령개정 사항에 대해 관계자를 초청해 연찬회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성훈 객원기자 pho2nix@korea.kr
광주광산소방서 객원기자 임성훈
광주서부소방 관련기사목록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