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개정법령 간담회 개최
임성훈 객원기자 | 입력 : 2012/02/07 [16:48]
광주서부소방서(서장 이성연)은 7일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달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특별조사 등 주요 소방 개정 법령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개정 법령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법적으로 선임되어 있는 방화관리자의 명칭이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되고, 숙박시설 등과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자동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를 법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서의 소방검사제도가 소방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변경돼 건물주 등 관계인의 자율방화능력 및 소방안전 관리상태 등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법령개정 사항에 대해 관계자를 초청해 연찬회 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성훈 객원기자 pho2nix@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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